부산 사하구 갑에 출마했던 문대성 당선자의 국민대 박사 학위 논문이 표절의혹에 휩싸였다. 논문표절 여부 심사에 착수한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는 지난달 20일, 문 씨의 박사 학위 논문이 표절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해당 논문 외에도 정부 지원을 받은 논문 또한 표절했다는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기도 했다. 현재 문 씨는 새누리당 탈당 및 교수직 사퇴를 선언했으나 여전히 국회의원직과 IOC위원직을 유지하고 있다.

논문표절은 문 씨로 그치지 않았다. 7일, 학술단체협의회(이하 학단협)는 문 씨를 비롯한 논문표절 의혹이 제기된 19대 국회의원 당선자 7명의 학위 · 학술 논문도 모두 표절이라는 결과를 발표했다. 7명의 논문 모두 2008년 교육과학기술부가 제시한 표절 지침을 어기거나, 2011년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규정한 연구부정행위에 해당됐다.

어떻게 논문에서 나온 오탈자까지 똑같을 수 있느냐는 질문에 문 씨는 “이론적 배경에서 글씨가 틀린 것은 운동과 공부를 병행하다 보면 그럴 수 있다”고 답변을 했다. IOC위원으로 한국을 대표하는 그의 무책임한 답변이 한국 학술계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아직 우리나라는 논문표절을 적발하기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이 사실상 없다. 따라서 저자 스스로 연구윤리를 지킬 것이 요구되며 교수심사에만 의존하는 실정이다. 교수심사 또한 통합 가이드라인이 따로 마련돼 있는 것이 아니므로 대학마다 다른 기준으로 논문이 통과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 표절은 물론 오탈자가 수두룩한 함량 미달의 논문이 그대로 통과되는 실정이다. 허술한 논문심사 탓인지, 박사 학위는 웬만한 유명 인사라면 하나쯤 있어야 할 장식품이 되어버렸다.

미국은 연구윤리국을 설립해 연구윤리 문제를 꾸준히 감독, 관리하고 있으며 ‘표절 검사 프로그램’을 도입해 표절 감시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표절 적발 시 처벌 또한 철저히 이뤄진다. 오래전부터 황우석 논문 조작 사건, 신정아 논문 표절 사건 등 논문과 관련된 연구윤리 논란이 지속 되고는 있지만 정부는 비용문제 등을 운운하며 여전히 대책 마련에 수수방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체계적이지 못한 제도의 ‘구멍’을 이용해 논문을 표절 하는 연구자들이 갈수록 늘고 있다. 이들을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상황을 줄일 수 있는 정부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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