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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 안, 학생들의 책상 위에는 서로 다른 겉표지의 강의 교재가 놓여 있다. 학생들이 제본 서적을 구입했기 때문이다. 새 학기가 시작되면 대학가 주변의 인쇄소는 전공 및 교양서적을 제본하려는 학생들로 문전성시를 이룬다. ‘제본 서적’을 구입하기 위해 인쇄소에 학생들이 몰리는 것은 단연 가격 때문이다. 교재 값으로 한 학기 평균 십만 원의 비용이 드는 현실은 대학생들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온다. 또한 한 학기 동안 교재 끝까지 진도를 나가는 경우가 드물어 제 가격을 주고 교재를 사는 것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 수 있다. 제본서적은 정가의 반 정도 되는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주머니 사정에 부담을 덜어준다.

무단 복제인 제본 행위는 엄연한 저작권법 위반으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물론 학생들도 책을 제본하는 것이 저작권에 침해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걸리지 않으면 된다’는 생각과 당장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 제본 서적 구입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010년,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광부)는 2011년부터 ‘수업 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제도(이하 보상금제도)’를 시행한다고 공시했었다. 교수들은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보조수단으로 각종 유인물, 동영상, 음악 등을 사용하는데 이러한 모든 자료는 저작물의 성질을 띤다. 문광부는 보상금제도로 수업시간에 활용되는 저작물에 대한 징수를 하고자 했다. 공시 당시 학생 1인당 4,474원의 저작권료를 징수할 것으로 알려졌었다. 그러나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대학재정 부담증가로 등록금 인상 우려 △보상금 재분배 시스템의 미비 △명확하지 않은 보상금 산출 근거 등의 이유로 거부 의사를 밝혀 제도 시행에는 어려움을 겪었다.

문광부는 여러 대학협의체들과 보상금 액수 최종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 끝에 지난 4월, 학생 당 징수액을 약 30% 하향 조정해 4,474원에서 3,132원으로 개정했다. 이어 문광부는 “대학 측은 여전히 제도의 시행 보류 또는 보상금 기준의 추가 인하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협의과정을 통해 대학 측의 의견은 충분히 반영됐다. 저작권자의 동의 없는 추가 인하는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어 제도의 시행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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