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일본 정부가 독도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방침을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제소에 응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일본의 움직임에 한국외교부 당국자는 “독도는 우리의 영토이므로 재판에 응하지 않는다는 점을 국제사회에 의사를 표명할 것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분쟁지역화 계획이 먹혀든다면 한국이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기에 이 같은 정부의 대응이 안이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이 독도 문제를 두고 1954년과 1962년에 ICJ 제소 신청을 한 적이 있으나 우리 정부는 모두 거부한 바 있는데요. 일본은 과거 두 차례 ICJ 제소를 철회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본격적인 ‘국제 여론전’에 들어갈 방침을 세웠다네요. 일본은 우리 정부가 이번 ICJ 제소에 응하지 않을 경우 '분쟁해결에 관한 교환공문'에 의거해 교섭을 요구한다고 합니다. 교환공문에는 양국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 조정으로 해결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는데요. 일본은 교환공문 안에 독도 문제도 포함됐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독도 문제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여기에도 응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일본은 국제해양법재판소에서 호주, 뉴질랜드와 소송을 벌이는 등 국제재판에서 상당한 노하우와 경험을 축적한 것으로 알려져 우리정부의 대응방식에 이목이 더 집중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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