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학 동안 설립자 2심 공판이 두 차례 열렸다. 2심 공판은 지난해 7월 11일 ‘동덕여대의 설립자가 고 조동식이 아닌 고 이석구’라는 법원의 판결에 조동식 일가 측이 항소하면서 시작됐다. 6월 28일에 진행된 공판에서 법원은 지난 5월 공판과 마찬가지로 판결을 내리지 않은 채 계속 원고와 피고 간의 화해를 권유하고 있는 상황이다.
7월 26일에 열린 공판에서 조동식 일가 측은 이석구의 아들, 이능우 전 이사장이 이사장 시절 조동식을 설립자로 인정한 회의록 일부를 증거로 제출했다. 법원은 이에 나머지 회의록 자료도 추가 제출하도록 했고 자료가 없을 경우 그 이유도 설명하라고 지시했다.
김현정(사회복지 08) 부총학생회장은 “학봉 이석구 씨가 설립자임은 이미 결론이 난 상태인데 자꾸 판결이 미뤄지게 돼 안타깝다. 현재는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설립자 문제는 구재단 문제와 직결되는 중요한 일이다. 더 많은 학우들에게 알리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설립자는 기관이나 조직체 따위를 새로 만들어 세운 사람으로서 재산 출연과 함께 설립 행위가 있어야 한다. 고 조동식 씨가 행정 개념의 공로는 있지만 설립자는 아니라는 것이 교수협의회 측의 의견이다.
설립자 2심 4차 공판은 9월 18일 오후 4시 10분에 고등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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