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KT&G 상대로 소송제기 가능성 보여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KT&G를 상대로 담배소송 제기 가능성을 거론했다. 이 때문에 사회적으로 흡연을 둘러싼 논란이 일었다.


 지난 8월 27일 건보공단이 밝힌 자료는 담배의 유해성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한다. 자료는 건보공단 측이 연세대 보건대학원 연구팀과 함께 1992년부터 2011년 말까지 19년 동안 130만 명에 이르는 보험가입자의 질병 정보를 분석한 결과다. 흡연이 각종 암 발생 위험을 3배에서 7배가량 높인다는 내용이다. 남성 흡연자의 후두암 발생 위험도는 담배를 피우지 않는 일반인의 6.5배, 폐암은 4.6배, 식도암은 3.6배였다. 여성 흡연자도 비흡연자보다 후두암 위험이 5.5배, 췌장암 3.6배, 결장암 2.9배 정도 더 높다.


 연구팀은 2011년 기준, 흡연으로 인해 나간 건강보험 진료비가 1조 6,914억 원으로 그해 전체 건보 진료비(46조 원)의 3.7%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 측은 이를 근거로 비흡연자를 포함한 모든 건강보험 가입자가 흡연 때문에 추가 보험료를 낸 만큼 건강보험법의 구상권 청구 규정에 따라 소송 제기를 검토 중이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에는 ‘제3자의 행위 탓에 건강보험 진료비가 쓰였다면 공단이 그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얻는다’라고 명시돼 있다.


 국내에서는 총 4건의 담배소송이 있었다. 개인이 원고로 모두 1심에서 패소했다. 담배회사의 위법성을 찾지 못했다는 게 법원이 밝힌 이유다. 1건은 1심으로 끝났고 나머지는 2심과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미국의 경우, 1994-1997년에 50개 주 정부가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법정 공방 끝에 담배회사가 25년간 주 정부에 2,060억 달러(약 229조 원)를 물어주는 것으로 합의한 상태다. 캐나다 온타리오 주는 지난 5월 담배회사를 상대로 한 500억 달러(약 56조 원) 소송에서 이겼다.


 건보공단 측이 담배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소송액은 최소 1조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소송 흐름도 과거와 많이 다를 수 있다. 기존 소송에서는 담배회사가 소송비용을 키우며 개인 원고를 무력화시키는 전략을 구사해 원고가 이길 수 없었다는 게 법조계의 지적이다.


 하지만 건보공단 측이 흡연과 암 발생과의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데이터를 토대로 담배회사의 제조물 책임을 묻거나, 담배 유해성에 대한 안내 의무를 회사 측이 기피하려 했다는 등의 위법행위를 입증하면 승소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파장은 만만찮을 것이다. KT&G도 긴장하고 있다. KT&G는 건보공단 측 소송 가능성 발언에 대해 위법행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권 주장은 무리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기존의 흡연 소송과 동일하게 대응할 예정이라면서도 최대 수십조 원에 달할 수 있는 소송의 규모에 당혹스러운 눈치다.


 담배에는 말초신경을 마비시키거나 흥분하게 하는 니코틴, 사형 집행 때 나오는 청산가스, 최루탄에 사용되는 포름알데히드, 연탄가스 중독 원인인 일산화탄소 등 69종의 발암물질이 들어 있다. 암 사망자 3명 중 1명이 흡연으로 숨진다. 이 때문에 시민단체들은 담배 제조 및 판매금지를 입법화하려 했다. 하지만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성사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담배제조 금지 같은 직접규제보다는 각종 간접규제로 담배시장에 개입하며 국민 건강보호를 도모해야 한다. 올 7월부터는 150㎡ 이상의 식당, 술집, 커피 전문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2015년부터는 모든 식당을 완전 금연구역으로 정할 예정이다. 업계는 이런 움직임에 맞서 전자담배, 니코틴 패치, 금연보조제 등 또 다른 상품으로 담배시장을 확대하고 있다. 결국, 내 건강은 내가 지켜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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