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나라의 자전거 이용자가 1,000만 명에 육박할 정도로 자전거 이용률이 급속도로 늘고 있다. 그러나 자전거 관련 법률은 이에 비해 미비하다. 특히 전기자전거는 아직 관련 제도가 명확하게 마련되지 않아 많은 이들에게 혼동을 주고 있다.


  요즘 건강을 지키는 동시에 빠른 속도로 편리하게 움직일 수 있어 새로운 출퇴근 및 레저 수단으로 전기자전거가 주목받고 있다. 전기자전거는 사람이 페달을 굴리지 않더라도 자전거 자체에 장착된 배터리의 전기에너지로 모터를 돌려 7-80km 가량 주행할 수 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오르막길이 많은 우리나라 지형에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기자전거는 도로교통법 상 일반 자전거와 달리 ‘원동기 장치 자전거’에 속한다. 따라서  이용자는 자전거도로로 통행할 수 없다. 또 자동차 운전면허나 원동기 면허를 반드시 소지하고 있는 사람만이 이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다.


  한편, 높은 관심에 비해 전기자전거에 대한 사용법은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실정이다. 전기자전거를 타다가 법규를 어겨 경찰에 붙잡힌 사람이 운전면허가 없어 가중처벌을 받았다는 실례가 있을 정도다. 실제로 자전거 판매점에 가면 점원이 면허 유무를 묻기보다 오히려 면허가 필요 없다고 하면서 구매를 권유하는 경우도 있다.


  게다가 전기자전거는 자동차로 분류되면서도 관련 보험이 많지 않다. 이는 자동차 이용자보다 각종 위험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자전거 등록제도가 제대로 실행되고 있지 않아 보험사가 분실이나 파손에 대한 보장을 확실히 해줄 수 없다는 점도 전기자전거 이용의 한계라고 볼 수 있다. 


  이렇듯 전기자전거는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전기자전거를 대중화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 관련 법률을 알리고 이용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자전거 판매자 또한,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전달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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