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인터넷 쇼핑몰, 인터넷 뱅킹 등 무엇이든 ‘클릭’ 하나로 가능한 정보화 시대에 살고 있다. 이 모든 것이 통신망 간 연동의 집합인 인터넷 덕분이다.

개인마다 이용하는 인터넷 사이트는 가지각색이다. 실시간으로 인터넷 통계데이터를 제공하는 ‘Internettrend’가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검색 엔진 점유율 부분에서 ‘네이버’가 1위(77.25%), ‘다음’이 2위(15.48%), ‘구글’이 3위(3.6%)를 차지했다. 네이버의 1위는 누구나 짐작했을 것이다. 지식IN이나 블로그 등에서 각종 자료를 쉽게 얻을 수 있다는 점이 네이버의 성장에 한 몫 했다. 전 세계적인 검색사이트인 구글은 더 말할 것도 없다.

인터넷의 편리함에 익숙해지다 보니 ‘인터넷 없이 어떻게 살까’라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모든 것에는 양면성이 존재하는 까닭일까. 인터넷의 폐해도 잇따르고 있다. 최근 개인이 인터넷에 게재된 자신과 관련된 각종 정보의 삭제를 요구하는 ‘잊혀질 권리’가 대두되고 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작년 1월, 온라인상 정보 주체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정보보호법(Data protection) 개정안에 ‘잊혀질 권리’를 명문화했다.

상대의 이메일 계정만 알고 있어도 ‘구글링’(인터넷 사이트인 구글에서 정보를 검색하는 것)을 통해 소위 말하는 ‘신상 털기’가 가능하다. 기자의 지인은 취업 전 모든 이메일 계정을 삭제할 것이라고 한다. 과거에 썼던 글이 취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는 이유에서다. ‘잊혀질 권리’라는 단어를 처음 들었을 땐 생소하기만 했는데, 지인의 말을 들으니 나와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는 권리인 듯하다. 필자 또한 한 때 유행하던 버디버디, 싸이월드 등 친목 도모를 위한 홈페이지를 자주 이용했다. 지금은 잘 사용하지 않을뿐더러 아이디도 기억나지 않는데, 누군가가 어릴 적 내가 쓴 글을 본다고 생각하면 낯이 뜨거워진다.

‘잊혀질 권리’는 콘텐츠 검열이라는 문제로도 거론될 수 있다. 공개된 게시물에 접근을 금지하는 것은 검색자의 정보 접근권과 각종 검색 사이트의 영업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부작용이 따른다. 미국 정부는 이 권리가 인정될 경우 페이스북이나 구글 등의 업체가 소송 당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를 내비치고 있다.

이처럼 ‘잊혀질 권리’는 명문화된 이후 끊임없이 논란의 대상이 돼왔다. 후에 이 권리가 법적 효력을 갖게 된다면 표현의 자유나 알 권리 등 ‘잊혀질 권리’와 상충하는 다른 가치와의 합의점을 찾아야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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