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문화유산은 전통문화인 동시에 살아있는 문화로 공동체 내에서 공유하는 집단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생활 속에서 주로 구전에 의해 전승되었다.
  유네스코는 오래 전부터 무형문화유산 보호에 관심을 가져왔으며, 1997년 제29차 총회에서 산업화와 지구화 과정에서 급격히 소멸되고 있는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하고자 ‘인류 구전 및 무형유산 걸작 제도’를 채택했다. 그리고 무형문화유산의 중요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이 커지면서 2003년 유네스코 총회는 무형문화유산 보호 협약을 채택하였다. 이것은 국제사회의 문화유산 보호 활동이 건축물 위주의 유형문화재에서 살아있는 유산으로 넘어가, 무형문화유산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고 확대하였음을 국제적으로 공인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렇듯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높아져가고 있긴 하지만, 세계화와 급속한 도시화, 문화 통합 정책과 젊은 세대의 관심 부족으로 인해 많은 무형유산이 사라지고 있다.
  대표적인 무형문화유산인 인간문화재는 ‘중요무형문화재의 예능(음악·무용·연극·놀이와 지식·무예) 또는 기능(공예·음식)을 원형대로 체득·보존하고 이를 그대로 실현할 수 있는 자’가 대상이 된다. 인간문화재가 되기 위해서는 후보자가 전국 시·군에 지정 신청을 해야 한다. 문화재청이 직접 지정공고를 내고 지자체에서 해당 종목에 대해 서류를 접수할 수 있다. 접수된 문화재에 대해서는 특별시와 광역시는 자체적으로, 시·군은 해당 도에서 서류 검토 후 1차 현장조사를 한다. 이후 자체 심의 결과 무형문화재로 가치가 인정되면 각 단체는 문화재청에 지정을 의뢰하게 된다. 문화재청은 이를 다시 검토한 후 3인 이상으로 구성된 전문위원단을 꾸려 현장조사를 하고 그 내용을 문화재위원회에 올린다. 위원회는 보유자 인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결과를 관보에 30일 이상 공고한 후 다시 심의를 열어 지정 여부를 고시한다.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인간문화재) 인정 체계는 전수자→이수자→전수교육조교→보유자 4단계로 되어 있다. 단계별 소요 기간은 전수자→이수자 최소 3년, 이수자→전수조교 약 15년, 전수조교→보유자 약 20년 이상으로 알려져 있다. 전수자로 입문한 뒤 약 40년은 지나야 인간문화재로 자리잡을 수 있다는 뜻이다. 이처럼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하고 전승하기 위한 중요무형문화재 지정과정이 복잡하고 주관적이다 보니 선정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또한 많지 않은 문화재 관련 예산이 유형문화재에 집중되어 무형문화재의 보존·전승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해지는 문제도 있다. 그리고 문화재 신규지정도 유형문화재 분야에 집중된다. 송훈석 의원(무소속)의 지난해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3년 이후 문화재청이 정한 국가지정문화재는 총 468건으로, 유형문화재가 대부분이고 무형문화재는 5건에 불과했다.
  무형문화재 신규지정이 이처럼 적은 것은 인간문화재 사망, 이수자 부족 등으로 전수 명맥이 끊어진 것이 가장 큰 원인이지만, 한편으로는 유형문화재 위주의 정책으로 무형문화재를 지원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안형환(한나라당) 의원은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중요 무형문화재 114개 종목 중 18%인 20개 종목의 경우 종목당 이수자가 2명 미만인 것으로 나타나 전승 단절의 위기에 처했다고 지난 9월 27일 밝혔다. 20개 종목의 이수자 17명의 평균 연령은 45세이고 50세 이상인 이수자도 7명에 달해, 무형문화재에 대한 젊은 층의 무관심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게다가 현재 우리나라에는 무형문화재를 조사·발굴하는 민간 기관이 없다. 중요무형문화재 신규 종목 지정은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문화재청 전문위원 3인이 조사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문화재청 차원의 적극적인 조사·발굴이 아니다 보니 사람들의 관심 밖에 있는 전통문화는 점차 사라지는 실정이다. 2005년부터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일환으로 시행된 ‘한 문화재 한 지킴이’ 운동도 유형문화재에 집중되고 있다.
  무형문화 없는 유형문화는 존재하지 않는다. 문화는 모두 무형문화에서 시작된다. 무형문화의 맥이 끊긴다는 것은 민족의 ‘혼(魂)’이 사라지는 것과 같은 의미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보다 적극적으로 무형문화재를 보호할 수 있는 체계적인 정책이 하루빨리 마련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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