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전 세계에 ‘웹 2.0’이 도입됐다. 웹 2.0이란 누구나 데이터를 생산하고 인터넷에서 공유할 수 있도록 한 사용자 참여 중심의 인터넷 환경이다. 이것이 등장한 이후 SNS(Social Network Service)가 발달하면서 이용자들이 스스로 만들어 내는 콘텐츠가 많아졌다. 자연스럽게 콘텐츠와 관련된 저작권 침해문제도 점점 증가하는 추세다. 이제는 SNS가 저작권을 어느 정도 침해하는지 살펴보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다.

최근에는 저작권을 침해한 사람에 대해 극심한 도덕적 비난이 가해지고 있다. 책 몇 페이지를 복사했거나 동영상을 다운 받았다고 하면 비양심적인 사람으로 몰아붙이는 분위기가 조성되기도 한다.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일종의 도둑질이다. 하지만 그런 행동을 단순히 실수로 할 수도 있고, 무심결에 모르고 할 수도 있다. 저작권법을 침해하는 행동이 그렇게 큰 죄악일까?

요즘은 공유와 나눔이 큰 화두다. 이것은 자신의 것을 나누고 공유함으로써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내 더욱 인간다운 세상을 만들려는 움직임이다. 특히 트위터, 페이스북, 블로그 등 SNS를 통한 콘텐츠 공유는 그 속도와 확산을 빠르게 하고 있다. 여기에서 저작권법은 이런 시대적 흐름을 방해하는 커다란 장벽처럼 느껴진다.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SNS에 올리면 저작권 침해가 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타인의 저작물일지라도 특정한 경우, 즉 개인적인 용도이거나 적은 분량으로 사용한다면 무료로 사용하더라도 이에 저촉되지 않는다. 또한, 현재 SNS에서는 대개 직접 콘텐츠를 올리는 경우보다 ‘링크’로 콘텐츠를 공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거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하면 검찰 또는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는데, 이 과정이 고역이다. 이 법에 시달려 본 사람은 저작권이라면 혀를 내두른다. 평범한 사람도 한순간에 범죄자, 피해자로 만드는 저작권법은 문제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면서 동시에 저작물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만든 법이다. 정보화시대의 흐름에 따라 그동안 후자에 치중돼 저작자의 권리가 보호받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최근에는 저작자의 권리 보호를 강조하는 추세다. 다만 지나친 권리행사는 저작권법의 또 하나의 목적인 ‘저작물 이용 촉진’을 방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저작권법 때문에 SNS 사용이 망설여진다면 문제가 있다. 법은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므로 변화에 느리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 SNS는 일종의 문화현상이고 저작권법은 문화를 발전시키려고 만든 법이므로 새로운 문화현상을 구시대의 법률로 막는 어처구니없는 일은 없어져야 한다.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동이 아닌데도 핀잔을 주고 눈치를 봐야 하는 일이 발생해, 무엇이 법을 지키는 행동이고 무엇이 아닌지 판단하기 어렵게 만들면 안 되는 것이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작권법이 복잡해 보이는 것은 저작권을 너무 모르고 살고 있고 무관심하기 때문에 오는 현상으로 보인다. 법의 원리를 이해하면 보다 명확하게 저작권을 알 수 있다. 알게 된 후에는 저작권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바로 ‘저작권을 잘 활용하는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누군가의 치졸한 돈벌이 수단이 아니라 진정으로 저작물을 즐기고 아끼는 착한 저작권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모르는 것을 알려고 할 때 비로소 그것을 지킬 수 있게 된다. 이성 친구를 사귈 때와 비슷하다. 알면 좋아하게 되고 좋아하면 지켜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저작권법을 잘 알고 활용하면 저작권도 지킬 수 있고 또 더욱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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