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의 과거와 현재

   지방선거란 지방자치법에 따라 주민이 해당 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 의원을 뽑는 선거를 말한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1948년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후 제정된 지방자치법에서 비롯됐다. 우리나라 최초의 지방선거는 ‘시·읍·면의회의원선거’라는 이름으로 1952년 4월 25일에 실시됐다. 지방자치법은 1949년에 제정됐으나 지방선거는 6.25전쟁과 불안정한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법 제정 3년 후가 돼서야 치러진 것이다. 이후 1960년까지 8번의 지방선거가 시행됐다. 그러나 1961년에 5.16군사정변으로 중단되는 일도 있었다. 30년이 지난 1991년 3월 26일에 지방선거는 ‘구·시·군의회의원선거’로 다시 부활했다.

1994년 3월 16일에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라는 이름으로 발표된 통합선거법(공직선거법)에 의해 1995년 6월 27일에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진행됐다. 통합선거법이란 기존에 개별로 적용되던 대통령선거법, 국회의원선거법, 지방자치단체장선거법, 지방의회의원선거법을 하나로 흡수·통합한 것이다. 1960년까지 실시된 ‘시?도의회의원선거’의 ‘시’는 서울특별시만을 칭했다. 그러나 이 이후 선거에서는 특별시와 6대 광역시를 모두 포함해 ‘전국동시지방선거’라는 이름으로 개칭된 것이다. 그 뒤로 지방선거는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 4년마다 실시되고 있다. 그리고 올해 6월 4일,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시행된다.

지방선거는 점차 시민과의 소통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개선됐다. 지방의회선거에 비례대표제가 도입됐고, 무보수·명예직이었던 지방의원을 유급제로 바꿔 의원의 직무수행 전념, 부정부패 방지 등 순기능을 꾀했다. 지난 2010년부터는 16개 시·도 교육감도 직선제로 치러지고 있다.

하지만 제도의 발전에 비해 지방선거에 대한 지역민의 관심도나 참여도는 그리 높지 않다. 전국동시지방선거가 5차례 치러지는 동안 투표율은 50%대를 맴돌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에 의하면 제4회 지방선거는 51.6%, 제5회 때는 54.5%를 기록했다. 2006년에는 인천광역시가 44.3%, 2010년에는 대구광역시가 45.9%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이에 정부는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투표마감 시간을 늦추는 등 새로운 정책을 수립하려 노력하고 있다.

 

사전투표제와 1인 7표제

이번 선거에서는 처음으로 ‘사전투표’가 시행된다. 사전투표는 기존의 ‘부재자투표’와는 다른 몇 가지 특징이 있다. 먼저 사전신고 절차가 없어 유권자의 번거로움을 덜어준다. 또한, 부재자투표는 투표용지를 우편으로 배송했지만 사전투표는 현장에서 배부한다. 관외 지역 투표소라 할지라도 통합선거인명부를 이용해 해당 관할구역의 투표용지를 인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사전투표는 선거인의 거주 지역과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다. 따라서 하나의 투표함에 여러 지역구 투표용지가 섞여, 개표 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사전투표는 관내?외 선거인을 구분하여 진행된다. 자신의 관할 선거구에서 사전투표를 하는 경우에는 기존 투표 절차와 동일한 방식으로 투표할 수 있다. 반면 관외 투표소에서 할 경우에는 투표용지를 받을 때 회송용 봉투를 함께 받는다. 기표를 마친 후 이 봉투에 투표용지를 넣어 봉합한 다음 똑같이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사전투표는 선거일 5일 전인 5월 30일부터 31일까지 가능하다.

‘1인 7표제’로 운영된다는 점도 이번 선거의 핵심이다. 선거인은 △시?도교육감 △시?도지사 △구?시?군의장 △지역구 시?도의원 △지역구 구?시?군의원 △비례대표 시?도의원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총 7개의 표를 행사할 수 있다. 투표용지가 7장이나 되다 보니 선거인이 혼동하기 쉬운데, 이 때문에 투표 절차가 두 번으로 나뉜다. 선거인은 먼저 신분증을 제시하고 선거인명부에 서명한 뒤 1차 투표용지 3장을 받는다. 1차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고 다시 2차 투표용지 4장을 받아 기표하면 된다. 단,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는 각 1인 5표와 1인 4표로 진행되니 해당 지역 선거인은 사전에 따로 숙지할 필요가 있다.

이뿐 아니라 각 투표소에 가림막이 없는 기표대가 설치된다. 신형 기표대는 가림막이 없는 대신 측면으로 설치하고 기표대 사이 간격을 충분히 유지해 선거인의 투표비밀을 보장한다. 가림막이 없는 기표대에 심리적인 불편을 느끼는 사람은 투표사무원에게 건의해 현장에서 바로 가림막을 부착할 수 있다. 가림막이 없는 기표대는 우리에겐 낯설지만 미국, 일본, 영국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용 중이다. 우리나라에서도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선거와 제18대 대통령선거의 재외선거에서 사용된 적이 있다.

한편, 후보자 등록은 이달 16일 마감되며 22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다. 사전투표가 실시되기 전날인 29일부터 각 언론사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보도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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