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피아’(관료+마피아)의 폐해를 막을 수 있는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일명 김영란법)이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김영란법’은 지난 2011년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이 공직자의 부패행위를 일으키는 원인을 사전에 제거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만든 법안이다.

김영란 전 권익위원장은 판사 시절 지인들로부터 각종 청탁을 받았다고 한다. 이런 것을 직접 경험한 김 전 위원장은 “청탁이 부패행위의 근본 원인이다. 부패행위로 연결되는 그 원인을 제거하면 공직자의 부정한 직무 수행을 막을 수 있다”라며 공직자에 대한 ‘부정한 영향력 행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이 법안을 주도적으로 만들었다.

하지만 법무부·안전행정부 등 다른 부처의 반발로 처벌요건이 완화된 정부안이 만들어졌고, 지난해 7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8월 국회에 제출된 이 법안은 누더기가 됐는데도 10개월여 동안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세월호 사고 이후 ‘김영란법’ 제정 여론이 높아지자 이 법안의 국회 처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특히 ‘김영란법’ 원안에는 있었지만, 정부 논의과정에서 빠졌던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한 공직자는 대가성과 직무 관련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 처벌한다’는 내용을 다시 법안에 넣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세월호 같은 어처구니없는 사고를 막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세월호 참사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에 대해 ‘김영란법’을 적용해 봤을 때, 우선 이 법안의 핵심은 대가성과 관계없이 죄를 물을 수 있다는 것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선박안전기술공단 부산지부 검사원은 선박안전 검사업무를 하면서 해운업체들로부터 금품을 받았다. 또한, 항만에서 선박의 입출항을 돕는 한국예선업협동조합은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 공무원에게 명절 때 선물과 향응을 제공했고, 공무원 개인의 외상값까지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이렇게 공직자가 금품을 수수할 경우 대가성이 확인되지 않더라도 이 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여기서 말하는 금품은 금전·유가증권·물품과 부동산 등의 사용권, 골프 등의 접대와 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등이 총망라된다. ‘김영란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자신의 직무 관련 또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누구로부터도 금품을 받을 수 없게 돼 있다. 정부나 공기업의 부서 내 회식에서 제삼자가 참가해 회식비용을 내는 일은 앞으로 찾아볼 수 없게 되는 것이다.

현행법(형법)에는 공직자가 금품을 수수했을 경우라도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수뢰죄로 처벌할 수 없다. 그동안 각종 스폰서 사건에서 드러났듯이 공직자가 뇌물로 보이는 돈을 받고도 재판에서 무죄를 받는 사례가 많았다. 검찰 수사에서 증인이 공직자에게 뇌물을 줬다고 인정했더라도 재판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하면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한 죄를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김영란법’이 제정되면 법의 사각지대를 훨씬 줄일 수 있게 된다.

하지만 ‘김영란법’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만들어질지는 두고 봐야 한다. 특히 국회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점은 청탁과 민원의 경계가 애매모호하다는 데 있다. 이 법에 따르면 국민이 국회의원에게 청탁을 하면 불법이지만 민원을 하면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법이 시행될 경우 국민의 정당한 권리인 청원권과 민원제기 권리가 위축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올해 정기 국회까지는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법안이 처리되면 모든 공직자뿐만 아니라 국·공립학교 교사, 기자도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 이 경우 직접 대상자만 186만 명에 이르고 가족들까지 포함할 경우 550만 명에서 1786만 명에 달한다.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우리 생활 자체가 달라진다고 봐야 할 것이다.

권순철(주간경향 기자)

※사외(社外)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동덕여대학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