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한 선거의 혁명
        

 어느덧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후보자, 유권자 할 것 없이 모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시기다. 그러나 이번 지방선거는 이제까지의 지방선거와 다르다. 특히, 제5회 지방선거와는 달리 선거운동 면에서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6·4지방선거의 공식 선거운동기간은 5월 22일부터 6월 3일까지 총 13일이다. 이 기간 동안 진행되는 선거유세는 두 가지의 ‘3무(無) 선거’ 양상으로 나타난다. 첫 번째 3가지는 ‘야권연대·공약경쟁·요란한 선거운동’이고 두 번째는 ‘요란한 선거운동’ 내의 ‘로고송·율동·확성기’다.


  지난 지방선거 승부의 상징이던 ‘야권연대’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다. 일찍이 안철수 국회의원이 김한길 대표와 함께 당 공동대표가 되면서 야당이 단일화됐기 때문이다. 또한, 제2야당이 내란음모 유죄 판결과 정당해산심판 등으로 연대에서 배제된 이유도 한몫했다. 4년 전 선거에서 야당 지도부들이 야권연대 합의문에 서명하고, 지역별 야권연대를 만들어낸 것과는 사뭇 다른 풍경이다.

  여야가 차별화된 공약으로 표심을 공략하던 공약경쟁도 사라졌다. ‘세월호 참사’로 여야가 비슷한 안전대책을 주요공약으로 내걸었기 때문이다. 최근 세월호 사건뿐만 아니라 2호선 상왕십리역 열차 추돌사고, 고양종합터미널 화재 등 큰 재난이 연이어 터졌다. 이에 국민은 안전에 대해 크게 신경 쓰기 시작했고 후보들도 표심을 얻기 위해 안전에 몰두했다. 이번 공약은 원전 안전 확보, 대형 재난 대응 시스템 구축, 산업재해 예방 등 눈앞의 큰 사고에 대한 대책뿐이다. 안전에 쏠린 국민의 관심을 돌리지 못해 각 후보의 특징적인 공약이 힘을 얻지 못하고 있다. 후보 지지율 조사결과를 보면 후보 간 지지율에 큰 차이가 없거나 무응답의 비율이 꽤 높은 편이다.


  게다가 최근 일어난 많은 참사로 인해 여야 모두 떠들썩한 선거유세를 지양하는 분위기다. 여야는 극단적인 선거운동을 피한다는 방침하에 율동을 자제하고, 유세차·확성기 사용은 최소화하기로 했다. 선거철마다 유행가를 개사한 로고송이나 이에 맞춘 율동, 게다가 동네를 요란하게 했던 확성기 사용까지 줄어 ‘조용한 선거’ 유세가 진행되고 있다.


  이런 현상에 김현미(46,여) 씨는 “예전에 시끄럽게 유세를 할 때는 눈살을 찌푸리게 해 아무도 뽑고 싶지 않았고 공약조차 궁금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용하게 유세가 진행돼 공약을 살펴보고 싶은 마음이 든다”라며 새로운 선거문화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선거법 위반…나도 모르는 사이 


  6월 4일 치러지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1994년 3월 16일 제정된 공직선거법에 의거해 진행된다. 공직선거법은 여타 법률과 비교했을 때 그 절차가 까다롭고, 위반했을 경우 처벌 강도도 높다.
 

  몇 년 전부터 SNS사용이 활발해지면서 이를 통해 투표 참여를 독려하거나 인증하는 젊은이들이 많아지고 있다. 자유롭게 자신의 사진을 게재하거나 투표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며 뜻하지 않게, 혹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선거법을 위반하는 경우가 생기곤 한다.
 

  선거 당일 투표소 주변에서 찍은 투표 인증 사진은 게재해도 무관하지만, 기표소 안에서  투표행위와 상관없이 사진을 찍는다면 선거법에 어긋난다. 또 한 손가락으로 무엇을 가리키거나 V자를 그리며 찍어 올린 투표 인증사진은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뜻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선거 당일 지지하는 정당이나 후보자의 사진을 SNS 프로필 이미지로 설정하는 것, 선거 벽보를 배경으로 찍은 사진을 올리는 것도 선거법에 위반된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법 위반 여부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처벌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선거법 위반 여부가 궁금하다면 가까운 선관위(국번 없이 1390)에 문의하는 것이 좋다. 또 선거와 관련된 모임에 초대받았을 경우 주체가 누구인지 알아보고 참석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선거철이 되면 거리에서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선거자원봉사자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캠프에서 유세할 인원을 모집하고 선거자원봉사자에게 암묵적으로 일당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엄연한 선거법 위반이다. 선거법 제9장 제135조에 따르면 선거자원봉사자는 대가로 금품이나 음식물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받을 수 없다. 합법적으로 수당을 받으며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 배우자, 선거사무원,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유급선거사무원에 한정된다.

외국인도 행사하는 투표권


  이번에 치러지는 6·4지방선거에서 일정조건을 충족하는 외국인의 경우 투표권을 가진다.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므로 선거권을 갖지 못하지만, 지방선거의 경우 영주권을 취득한 지 3년이 지난 만 19세 이상 외국인은 참정할 수 있다. 지난 2005년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2006년 치러진 지방선거부터 외국인 선거권이 주어졌기 때문이다. 선관위는 선거권을 부여받은 외국인이 국내 선거에 익숙하지 못한 점을 감안해 영문 등으로 투표안내문을 작성, 배부해 참여를 독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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