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생계비 4인 가구 기준 167만 원
 

  지난달 29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2015년 최저생계비를 올해 대비 2.3% 인상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된 2000년 이후 역대 최저 인상률이다. 이에 따라 내년 최저생계비는 4인 가구 167만 원, 1인 가구 62만 원 수준이다. 최저생계비란 국민이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정한다.
  복지부의 발표 이후 최저생계비가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잇달았다. 정부가 저소득층에게 지급하는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책정된다. 즉 최저생계비는 어떤 사람이 급여를 받을지 결정하는 기준인 동시에, 얼마큼 받을 것인지를 정하는 기준이다. 따라서 최저생계비가 낮을수록 급여를 받는 사람도 줄어들고 저소득층에 지급되는 액수도 줄어드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올해 물가상승률은 1.3%이기 때문에 최저생계비 인상률도 이를 그대로 반영해야 하지만, 내년도 물가상승률 예측치까지 고려해 2.3%로 정했다고 밝혔다. 최저생계비는 3년마다 계측조사연구를 통해 산출되고 올해와 같은 비계측년도에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결정된다.
  그러나 일부 언론 및 시민단체는 최저생계비 추산 방법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최저생계비를 결정하는 데 수급 대상자의 의견을 직접 반영할 수 없는 구조를 지적했다. 기초생활수급자를 대변할 수 있는 단체나 당사자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들어가지 못하므로 수급 대상자의 현실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현재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 차관 및 공익대표 등으로 구성된다.
  우리나라에서 최저생계비를 측정하는 방식인 ‘전물량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다. 전물량방식이란 쉽게 말해 시장에서 장바구니에 필요한 재화를 모두 담은 다음 구매가격을 더하는 방법이다. 4인을 기준으로 하는 표준가구를 설정하고, 이 가구에 1년 동안 필요한 물품 및 서비스의 가격을 더한 후 12개월로 나눈 값이 한 달 최저생계비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하나의 표준가구를 기준으로 최저생계비를 정할 경우, 소득이 최저생계비를 조금 초과한 저소득가구는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대도시 저소득층이나 장애인가구 등 몇몇 특수 환경에는 적합하지 않은 셈이다.
  복지부 역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올해부터 ‘맞춤형 급여’로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개편하고자 했다. 그러나 맞춤형 급여로 개편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1년 넘게 처리되지 못해 이를 반영할 수 없었다.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로 개편되면서 달라지는 점은 △선정기준의 다층화 △지원수준 현실화 및 보장성 강화 △부양능력 판정기준 완화를 통한 사각지대 해소 등 크게 3가지다. 기존 제도는 최저생계비보다 소득이 낮은 가구에만 급여를 지급했다. 하지만 선정기준을 △생계 △의료 △주거 △교육으로 세분화하게 되면 최저생계비를 조금 초과한 저소득층도 부족한 상황에 맞춰 필요한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뿐 아니라 주거급여 부분에는 지역별 실제 임대료 수준을 반영해 현실적인 급여가 지급된다.
 


근로장려금으로 갈린 희비
 

  올해 9월 초, 75만 3,000명의 저소득 근로자 가구에 근로장려금이 지급됐다. 이들이 수령한 금액은 총 6,900억 원으로 이 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된 이후 역대 최대 규모다. 국세청이 올해 지급한 근로장려금의 가구별 평균액은 92만 원으로 지난해 72만 원과 비교하면 27.7% 증가했다. 가구원의 경제활동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지급기준을 부양 자녀 수에서 가구 기준(단독, 외벌이, 맞벌이)으로 바꾸면서 대상자 수도 늘었다. 게다가 최대 지급액도 200만 원에서 210만 원으로 늘어 수혜의 폭이 커졌다고 분석된다.
  실제 부양 자녀가 한 명이 있는 맞벌이 가구의 경우 지난해에는 최대 140만 원을 받았으나 올해는 최대 21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올해 근로장려금 지급액 역시 지난해 5,618억 원보다 22.8% 증가했다. 아울러 국세청은 기한 후 신청자 등 9만여 가구에 대해서도 이달 중 심사를 완료하고 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이어서 총 지급액 및 대상자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근로장려금은 최저생계비와 함께 빈곤층을 구제하는 방안이다.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가구에 대해 소득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다. 이는 빈곤층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조세제도를 통해 소득을 재분배하며 질병·실직 등 사회적 위험에 노출된 이들을 국가적 차원에서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1975년 미국에서 처음 실시된 이래 현재 선진 7개국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한국에서는 2009년에 첫 근로장려금이 지급됐다.

논란 속 근로장려금
  하지만 지난해 개정된 장려금 지급 제도의 환산소득과 관련해 일부 탈락자들은 산정기준이 불합리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난 4일 국세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부터 월정액의 급여를 받는 상시근로자의 연간 소득 계산 방식이 변경됐다. 개정법에는 상시근로자의 경우 12개월 미만의 소득은 월평균 급여액에 12(개월)를 곱한 액수를 연간소득으로 환산해 수급 요건이 평가된다. 하지만 일부 회사 및 개인 사정으로 12개월을 채우지 못한 근로자에게 환산소득을 적용할 경우 실제 소득보다 소득이 높아져 수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 국세청 홈페이지와 인터넷 토론방 등에는 환산소득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글이 이어지고 있다. 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탈락한 한 시민은 “환산소득 기준은 받지도 않은 돈을 받았다고 하는 불합리한 제도”라며 홈페이지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고소득자의 장려금 수수를 막기 위해 환산 소득 개념이 도입됐지만 최근 들어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라며 “상부에선 보완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라고 밝혔다.
  거듭된 제도 개정으로 올해 많은 이의 혼란을 낳은 근로장려세제가 앞으로 어떻게 단점을 보완할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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