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군의 IS 가담 후에도 대안 마련 안 해
동아시아권, IS 합류한 인원 적은 탓도 있어

  IS에 가담하기 위해 시리아와 이라크로 입국한 청년의 수가 늘어나자 각국에서 대응책을 마련하려는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다. 하지만 동아시아권 국가는 이에 대해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미국에서는 IS에 대응하기 위해 군사개입을 확대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으며, 지난해부터 미국과 아랍동맹국을 중심으로 IS 거점에 대한 공습이 개시됐다. 호주와 뉴질랜드는 이라크에 비전투 병력을 파견하고 압델 파타 엘시시(Abdul Fatah al-Sisi) 이집트 대통령은 주변 아랍 국가들을 향해 ‘아랍연합국’을 창설하자고 제안했다. 또한, 약 60개국의 첫 장관급 회의가 작년 12월에 열린 후, 계속해서 국제 사회의 공동 대응이 촉구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이런 국제 흐름에도 대내외적으로 나서고 있지 않다. 물론 한국도 ‘폭력적 극단주의 대응 고위급 회의’에 참석했다. 지난 17일, 조태열 외교부 제2차관이 미국을 방문해 현 사태에 대해 논의했다. 하지만 미국 주도의 각료급 행사에 이례적으로 장관이 아닌 차관이 참여했다.

  게다가 정부는 기존 국내법으로도 대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 군의 경우 형법 111조의 ‘외국에 대한 사전(私戰) 죄’와 형법 114조의 ‘범죄단체 조직 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본다. 사전 죄는 외국 정부에 대해 개인적으로 전투행위를 하거나, 예비 또는 음모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다. 하지만 실제로 사전 죄는 테러를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법 규정이 아닌 데다 한 번도 적용된 적이 없다. 또한, 범죄단체 조직 죄도 주로 조직폭력배를 처벌하기 위한 규정이라 김 군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한국인이 다른 국가에 비해 IS에 가담한 인원이 적은 상황도 한몫했다. 미 국무부가 파악한 바로는 IS에 합류한 외국인은 약 2만 명이다. 1,000명 넘게 IS에 가담한 국가는 튀니지,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모로코며 이 외에도 80개국의 청년들이 합류했다. 하지만 동아시아인이 IS에 합류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중국인만 300명 정도로 집계될 뿐이다. 일본은 작년 9월 기준으로 9명이 IS에 가담했으며, 현재 우리나라는 김 군 1명이 IS에 합류한 상태다.

  또한, 정부는 중동에 한국인이 2만5천 명이나 거주해 막심한 피해가 우려된다며 주도적인 대응에 함께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처벌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예방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정을 서둘러야 하며, 대외적으로도 타국과의 연대를 통해 안보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역설했다. 이와 더불어 이권형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아중동팀장은 또 다른 대응책으로 내전을 겪고 있는 국가의 경제 재건과 일자리 창출을 도모할 수 있는 지원 프로그램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동덕여대학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