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의 안전이 우선이다

아이들의 안전이 우선이다

   인천 어린이집 폭행사건이 일어난 후 800건이 넘는 아동학대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이처럼 보육시설 아동학대가 전국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계속되는 보육시설 폭행사건을 바탕으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 국민 69%는 보육시설 CCTV 설치에 찬성하는 의견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어린이집 폭행 사건으로 사회적 논쟁거리가 됐던 경기·인천 지역에서는 찬성 의견이 무려 81%로 압도적이었다.

 
이러한 여론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CCTV 설치 의무화가 포함된 영·유아보육법개정안을 부결시켰다. 국회의원은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유와 보육교사의 사생활, 교권 침해가 그 이유였다. 물론 설치 의무화가 어린이집 아동학대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 그러나 CCTV는 보육시설 학대를 막기 위한 최선책이 아니라 가장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또 실제로 이번에 영·유아보육법개정안은 보육 교사 처우 개선, 아동학대 처벌을 강화, 인성교육 증진을 위한 부수 교육 강화 등의 많은 대책이 있었음에도 법안을 부결시켜버렸다.
앞서 인천과 고성 어린이집의 충격적인 실태를 세상에 드러나게 한 것도 CCTV 덕분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시급하다.
 
반대 측에서 내세우는 교사의 사생활, 교권 침해란 근거도 비약이 심하다. 우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교사가 근무하는 환경이지 교사의 사생활을 위한 공간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 CCTV는 학대를 막기 위한 물리적 장치인 것이지 직업에 대한 사명감으로 일하는 교사를 감시하려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교무실이라는 공간 정도를 제외하고 수업이 이뤄지고 아이들이 생활하는 공간에는 설치가 필요하다. 학부모와 교사 사이에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을 불러일으키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CCTV 설치는 의무화돼야 한다.
 
아동 학대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의무화 법안마저 무산되자, 학부모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관리환경이 나은 국공립어린이집 선호현상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국공립어린이집은 정부의 보육지침에 준용하고 있어 운영 기준점이 명확하고, 재정 관리에 있어서 투명함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사립시설보다 교사의 자질이 검증돼있으며 CCTV 설치율도 높다. 이렇게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수요가 몰리면서 세종시의 경우 어린이집 입소 대기자가 정원의 3배에 달하는 등 국공립어린이집의 입학 대란 사태가 일어날 기미를 보이고 있다.
 
언제 어디서 폭행에 노출될지 모르는 어린아이는 분명 사회적 약자고 보호의 대상이다. 여러 종류의 아동 폭행사건이 발생해도 보는 눈이 없는 곳에서 일어난 어린아이의 진술은 그저 참고적인 진술로만 치부된 경우가 많다. 의사 표현조차 제대로 못 하는 아이를 떼놓을 수밖에 없는 학부모의 심정을 조금이나마 이해한다면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를 더는 미룰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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