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 없는 복지 실현한다더니
증세 없는 복지 실현한다더니
지난해 9월 강력한 금연 대책을 발표한 정부는 올해 1월부터 담뱃값을 2천 원 인상했습니다. 또한, 이 정책과 동시에 모든 음식점, 피시방, 카페 등 공중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금연 정책은 사실상 단기적 효과밖에 거둘 수 없는 정책이며, 세수확보를 위한 ‘서민 증세’라는 비판을 피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국민의 건강을 위한다며 담뱃값 인상을 추진한 정부는 ‘담배갑 흡연경고 그림 의무화 법안’을 무산시켰고 흡연자를 위한 정책수립의 기미도 보이질 않습니다. 더구나 지방세인 담뱃세와 함께 개별소비세까지 올렸습니다. 담뱃세를 올려 구멍 난 세수를 메우겠다는 의지가 노골적으로 보이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결국, 비판이 거세지자 국무총리는 “담뱃세 인상의 주목적은 국민 건강증진을 위해서지만, 국민에게 부담을 드린 것은 부인할 수 없다”고 사실상 증세임을 인정했습니다. 정부의 공약이었던 ‘증세 없는 복지’는커녕 ‘증세 있는 복지’도 성공하지 못한 셈입니다.
담뱃값 인상이 효과를 봤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올해 1월 담배 판매량이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40% 이상 떨어졌다는 통계가 이를 뒷받침 해주기 때문이죠. 하지만 담뱃값 인상의 가장 큰 문제는 담뱃세가 소득별 누진세가 아니므로 애꿎은 서민이 세금 인상을 부담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세금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약한 국내 현실을 고려해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증세를 실현하는 게 우선이라고 판단됩니다.
최예리 수습기자
sharply_choi@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