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의원 이자스민이 대표로 발의한 ‘이자스민 법’이 논란되고 있다. 이주 아동에 대한 기본권을 다룬 법안이지만 쟁점의 중심은 이주 아동에 대한 특별체류자격 부여와 부모의 강제퇴거 유예 조항이었다. 우리나라에서 국민의 복지비용은 자가 부담 형태인데 법안에 따르면 이주 아동에게는 세금이 면제된다. 이렇게 외국인의 복지를 위해 국민의 혈세를 투자한다는 것은 국민의 반감을 일으키기 충분했다. 이 법안이 실행되면 전 세계의 빈곤층이 몰려와 세금을 내지 않고 한국에 체류하려고 할 것이기 눈에 보이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사회에서 민감한 대학입시나 병역문제와 관련된 사안이 뜨거운 감자라고 할만하다. 내용을 살펴보면 입시에서 외국인 전형을 시행하고 이주 아동에게 병역은 의무사항이 아니다. 치열한 입시경쟁 시달리는 학생과 2년의 병역 의무를 져야 하는 국내 청년에겐 역차별로 느껴질 수밖에 없다.

또한, 이러한 법안은 불법 체류자가 한국으로 유입될 가능성을 높인다. 이들이 국내에서 저지르는 범죄가 늘고 있는 것도 위험요소로 작용한다. 불법 체류자가 저지른 범죄는 최근 3년간 6,383건이나 된다. 여기에 이들의 체류 기준이 관대해진다면 이주민 범죄율은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주민을 상대로 ‘관용’의 정책을 펼치던 유럽 국가가 오늘날 어려움을 겪고 있다. 프랑스는 1970년대에 북아프리카인의 대거 이주를 수용해왔다. 그 결과 프랑스는 이슬람계 이주민이 전체인구의 9.6%를 차지하고 있지만, 여전히 그들은 프랑스에 동화되지 못하고 분리된 생활을 하고 있다. 이런 한계가 드러나자 2005년 파리 교외 지역에서 차별을 견디지 못한 이주민에 의해 대규모 폭동이 일어났다.

이러한 사례로 봤을 때 불법 체류자를 위한 법을 제정한다고 해도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한국의 법을 지키고 자신의 의무를 다하는 합법 체류자를 위한 혜택을 강화하는 것이 더 나은 정책이다. 외국인에게 관용을 베풀지 말자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것이 의무를 지키며 정당하게 살아가는 합법적인 체류자와 자국민에게 일정 부분 권리를 박탈한다는 점에 있어서 다시 한 번 이 법안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송유진(독일어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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