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A to Z

2012-05-15     류다혜 기자

오늘날 우리는 짧은 광고 카피 하나, 로고(Logo) 하나가 많게는 수억 원의 가치를 지니는 세상에서 살고 있다. 이처럼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한 결과물에 대해 소유의 개념이 자리 잡았는데 이것이 바로 저작권이다. 즉 저작권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인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독점적 권리’를 뜻한다. 그렇지만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한 것이라고 해서 모두 저작물로 보호를 받는 건 아니다.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간단한 문장들이나 사건을 보도하기 위해 사실 그대로를 정리한 글, 휴대전화에 저장돼있는 이름과 전화번호 등은 누구나 다 알 듯이 저작권을 가지지 못한다. 그것은 어떤 사람이 하더라도 유사한 방식으로 표현되어 창작 활동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모든 저작물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이 또한 그렇지 않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함께 나누어야 할 필요가 있는 저작물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지 않는다. 따라서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로 정해져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법이 제시한 조건 하에 사용이 가능하다.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저작물로는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등이 있다.

저작권의 종류로는 크게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이 있다. 저작인격권은 정신적인 노력의 산물로 만들어 낸 저작물에 대해 저작자가 인격적으로 갖는 권리를 말한다. 이 권리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거나 상속되지 않고 저작자에게만 인정되는 권리로서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으로 구성된다. 여기서 동일성유지권은 저작물을 원형 그대로 보존하고 허락없이 다른 사람에 의해 변경, 삭제 등이 되지 않도록 할 권리를 말한다.

저작재산권은 저작자가 자신이 만든 저작물을 다양한 방식으로 이용함으로써 재산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저작재산권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상속될 수 있으며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대여권으로 이루어져 있다.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은 저작권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창작 시점부터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 후 50년간 존속된다. 저작인격권의 보호기간에 대해서는 저작권법상의 규정이 따로 정해있지 않다.

<류다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