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17일, K리그 응원석에 성인용품 인형 ‘리얼돌’이 세워져 논란이 일었다. 이에 한국프로축구연맹은 해당 구단에 징계를 내렸지만, 리얼돌에 대한 갑론을박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사실 리얼돌이 화두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대법원의 리얼돌 수입 허가 판결 이후, 이에 반대하는 청원과 시위가 진행된 바 있다. 


  리얼돌이 문제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먼저, 리얼돌은 여성을 성적으로 ‘대상화’한 기구이기 때문이다. 특정 신체만을 본뜬 형태부터 전신 형태까지. 이 형태가 어떻든 여성의 모습이 투영된 리얼돌은 오로지 성적 욕구의 분출을 위한 도구로 쓰인다. 그러나 의사표시가 불가능한 리얼돌을 향해 자행되는 성적 대상화가 실제 여성에게 흐르지 않으리라고 그 누가 단언할 수 있을까. 이는 일반 성인용품과 리얼돌을 다른 맥락에서 바라봐야 하는 이유기도 하다. 둘째, 주문 제작이 가능한 리얼돌은 특정 인물을 묘사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물론 이 경우 이름, 초상 등을 상업적 용도로 사용치 못하도록 통제하는 ‘퍼블리시티권’을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권리 또한 초상 사용 여부의 확인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돈을 통한 거래가 아니면 처벌이 제한되는 허점이 존재한다. 마지막으로, 현행법으론 리얼돌의 판매 제재가 어렵기 때문이다. 형법 제243조에 따르면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공연히 전시하거나 반포·판매·임대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하지만 ‘음란한’이라는 기준은 매우 모호하기 때문에, 성인용품의 제재 양상은 판사 개인의 판단과 시대상에 따라 달라진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일반 성인용품 역시 학교 경계 200m 부근이 아닌 곳에선 제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판례가 존재하지 않는 리얼돌의 제재는 더욱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리얼돌 수입 및 판매 금지에 관한 청원에 26만 명이 동의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규제는 여전히 나오지 않은 상태다. 많은 여성이 리얼돌에 반대하는 이유는 단순히 음란함에 반대하는 보수적인 의미가 아니다. 리얼돌이 존재하는 사회 속에선 여성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금은 음화 반포에 대한 허술한 법을 재정비하고, 리얼돌에 대한 엄격한 제재가 이뤄져야 하는 시기다.

김가희 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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