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튜브에서는 Pet과 Youtube를 합친 ‘펫튜브’가 인기다. 펫튜브란 반려인과 반려동물의 일상 등을 공유하는 영상콘텐츠를 말한다. 그런데 상승하는 펫튜브의 인기와 함께 유튜브 속 동물학대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의도적인 학대부터 무지에 의해 이뤄지는 학대까지, 보호받아야 할 생명들이 사람에 의해 지속적으로 고통받고 있다.
  그렇다면 유튜브에서 동물학대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원인 중 하나로 동물학대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꼽을 수 있다. 사실, 우리나라 동물보호법 자체의 처벌 수위는 약한 편이 아니다. 오히려 동물복지 선진국이라 알려진 스위스, 독일 등과 비슷한 수준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행해지는 처벌 수위가 낮아 동물학대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라는 경각심을 심어주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현행 동물보호법에 의하면 이 법을 위반한 동물학대자에겐 최고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릴 수 있다. 하지만 지난 3년(2017년~2019년)간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인한 징역형은 총 159건 중 단 4건(2.5%)에 불과하며, 동물학대 처벌은 대부분 집행 유예나 가벼운 벌금형에서 그쳤다. 
  이뿐 아니라 반려동물의 귀여운 모습을 담기 위해 영상을 제작하면서, 일부 반려인들이 인지하지 못한 채 동물을 학대하는 일도 다수 발생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반려동물이 투명한 비닐 벽을 통과하는 ‘투명벽 챌린지’가 있다. 몇몇 수의사는 이 챌린지가 동물의 관절 질병을 유발할 수 있어 학대 행위라 정의했지만, 이 콘텐츠의 학대 여부를 두고 누리꾼 사이 의견 차는 여전히 거센 상태다. 이렇게 동물학대의 기준을 두고 갑론을박이 펼쳐지는 이유는 동물보호법이 규정하는 학대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이다. 동물보호법 2조에 따르면, 동물학대는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에게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그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에 개인의 주관적인 해석이 들어간다. 이렇게 세밀하지 못한 법 그리고 대중의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인지 부족으로, 동물학대가 반복되고 있는 상태다.
  비체계적인 동물보호법과 경미한 처벌이 지속되는 동안 동물들은 직·간접적인 학대에 노출돼 끊임없이 고통받는다. 이제는 또 다른 형태의 ‘가족’을 위해 강력한 동물학대 처벌과 더불어 구체적인 학대의 기준이 논의돼야 할 때다.

                                                            곽예은 기자 yeeun363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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