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장학금 예산, 약 16억 원
학교, “적립금 통한 등록금 반환은 어려워”

△지난달 14일, 학교 측에서 발표한 성적장학금과 코로나19 학업지원장학금에 대한 공지다
△지난달 14일, 학교 측에서 발표한 성적장학금과 코로나19 학업지원장학금에 대한 공지다

 

  지난달 14일과 26일, 본교는 코로나19 학업지원장학금(이하 학업지원장학금)과 코로나19 특별지원장학금(이하 특별지원장학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학업지원장학금과 특별지원장학금의 예산은 성적장학금을 50% 감액한 금액과 기타 가용예산을 활용해 편성됐다. 이에 따라 2학기 성적장학금은 기존 금액의 50%만 지급됐고, 일부 학생들은 ‘성적장학금 외 여타 예산에서 코로나19 관련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이 옳지 않냐’며 의문을 표하기도 했다. 이에 본지는 예산관재처 함현철 처장을 만나, 성적장학금에서 50% 감액해 코로나19 관련 장학금 예산을 편성한 이유를 들어봤다.

성적장학금 50% 감액, 그 이유는
  함 처장은 성적장학금으로 예산을 편성한 이유로 ‘극심한 성적 인플레이션’을 꼽았다. 2019학년도 1학기와 2020학년도 1학기에 A학점 이상 취득한 학생의 비율을 비교했을 때, A학점(학점 4.0 이상~4.4 미만)을 취득한 학생은 18.3%에서 52.4%로 증가했으며, A+학점(학점 4.4 이상~4.5 이하)을 받은 학생은 3.1%에서 9.3%로 늘어났다. 이렇게 성적장학금 수혜자 수가 크게 증가하자, 학교 측은 기존대로 장학금을 지급하기엔 변별력에 무리가 있다고 봤다. 무엇보다 이미 코로나19로 인한 비용이 커, 코로나19 관련 장학금 예산을 타 예산에서 추가 편성하는 일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게 학교 측의 입장이다. 우선 방역비와 온라인 수업 비용 등이 2억 6천만 원 정도 발생했고, 2학기 대면 수업 진행 시 방역 대책 비용 등으로 1억 8천만 원가량이 추가로 집행될 수 있다. 무엇보다, 현재 성북구에 코로나19 확진자들이 급증하면서 기존 예상 금액보다 방역 관련 비용이 훨씬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 학교 측의 설명이다. 따라서 성적장학금을 모든 수혜자에게 원금액으로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성적장학금의 50%를 감액해 등록금 반환 장학금으로 지급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등록금 반환, 어떻게 편성됐나
  우리 학교는 등록금 반환으로 △학업지원장학금 △특별지원장학금 △코로나19 및 홍수 피해지원장학금(이하 피해지원장학금)이 지급을 결정했다. 먼저, 학업지원장학금은 취득학점이나 평점과 관계없이 1학기 등록자들에게 일괄적으로 10만 원을 지급하는 장학금이다. 이는 코로나19로 학습권 침해 등의 피해를 입었을 학생 전원을 고려해 편성됐다. 특별지원장학금은 1학기 등록자를 대상으로 계열별 실수납액의 4.8%를 반환하는 장학금이다. 그렇다 보니 1학기 등록자 중 전액 장학생이라면 실수납액 비율은 0%로, 아무런 금액을 받지 못하게 된다. 이 경우에 대해 묻자 함 처장은 “다른 학생들과 동일하게 1학기 전액 장학생도 코로나19로 인해 학습권 등의 피해를 봤기에, 모든 학생에게 10만 원을 일괄 지급하는 학업지원장학금을 함께 도입한 것이다”며 특별지원장학금을 보완하는 성격으로 학업지원장학금이 지급됨을 밝혔다. 피해지원장학금은 학생 혹은 학부모가 코로나19에 감염되거나, 홍수 및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학우들을 대상으로 한다. 이 장학금은 학생들의 개별적인 신청을 받아 장학위원회 심사를 거쳐 지급할 예정이며, 신청자가 적어 예산이 남게 될 땐 다시 학교 장학금 예산으로 돌아갈 예정이다.
  등록금 반환 예산은 △성적장학금 예산의 50% △부서별 장학금 △사업예산 절감분 △1학기 학과별 실험실습비 불용분의 일부 등에서 확보했으며, 총 16억여 원이 편성됐다. 그리고 각각 △학업지원장학금=7억 원 △특별지원장학금=8억 6백만 원 △피해지원장학금=1억 원으로 배정했다.
  그중 모든 학생이 아닌, 일부 피해 학생들에게만 지급되는 피해지원장학금이 등록금 반환에 포함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대해 묻자, 함 처장은 피해지원장학금은 코로나19 관련 장학금 예산에서 배정됐기 때문에 등록금 반환의 성격을 띠는 것이라고 답했다.

학교, “적립금 사용 섣불리 결정할 수 없어”
  지난 7월 30일 교육부가 발표한 지침에 따르면, 1000억 원이 넘는 적립금을 보유한 20여 개의 대학은 자체적인 반환 능력이 있다고 판단해 교육부의 등록금 반환 관련 지원금을 받지 못한다. 본교는 현재 2320억 원(2019년 기준)의 적립금을 보유해, ‘등록금 반환 능력이 있는 대학’에 속한다. 그렇다면 학교가 적립금을 이용해 등록금을 반환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함 처장은 적립금을 이용하는 방안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아니라며 운을 뗐다. 이어, “코로나19 사태가 얼마나 지속될 지 모르는 데다가, 앞으로 더 큰 재난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렇기에 적립금을 사용해 등록금을 반환하는 것을 섣불리 결정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건물 대관료 △기숙사 △평생교육원 등의 수입이 감소해 1학기 전체 교비에서 약 14억 3천만 원의 적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함 처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학생들도 혼란스럽고, 학교의 대처에 불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학교도 등록금 반환과 관련해, 최대한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해를 부탁한다는 당부로 인터뷰를 마무리했다.
                                                            곽예은 기자 yeeun3636@naver.com

 

저작권자 © 동덕여대학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