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도 아르바이트 구인·구직 사이트에는 수많은 구인 공고와 지원자들의 이력서가 올라온다. 실제로 많은 대학생은 아르바이트를 통해 경제 활동의 첫발을 내딛지만, 어리다는 이유로 불합리한 상황에 놓이거나 노동권을 침해받곤 한다. 그러나 아르바이트생(이하 알바생)의 신분으로 이에 대응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이에 본지는 청년 알바생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지난달 16일부터 25일까지,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본교 재학생 8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이하 설문)를 실시했다. 본 설문은 크게 △근로계약 △최저임금 및 수당 △갑질 항목을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응답자로부터 근로기준법 관련 질문을 받아 나눔노사관계연구소 대표 김영호 노무사에 자문했다. 청년 알바생이 마주한 현실과 더불어, 노동자로서 스스로 권리를 지킬 방법과 앞으로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알아봤다.

김도헌 기자 heenglow@naver.com
노희주 기자 nnwriggle@naver.com
이주은 수습기자 flowerjueun@naver.com
장서율 수습기자 loveyul01@naver.com
전감비 수습기자 rkaql0502@naver.com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
   알바생으로 채용됐다면 근로계약서와 4대 보험을 체결해야 한다. 하지만 본지 설문 결과, 82명 중 25.6%(20명)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62.2%(51명)는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그 여부를 모른다고 답했다. 그렇다면, 근로계약서와 4대 보험을 체결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각 제도는 어떤 가치를 지닐까.

   근로계약서는 임금, 근로시간 등을 법률로써 보장하는 제도로,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서류다. 물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임금 체불 등의 문제로부터 구제받을 수는 있다. 근로계약 체결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근무 날짜 및 시간 기록 △임금 명세서)만 준비해놓는다면 말이다. 그러나 이는 차선책일 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확실한 방법이다.

   4대 보험은 △노령(국민연금) △실업(고용보험) △질병(건강보험) △재해(산재보험) 상황을 대비하는 최소한의 사회보장 수단이다. 그러나 본 설문에 따르면, 다수의 학우가 필요성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보험료에 부담을 느껴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이에 김 노무사는 “가입요건을 충족했는데도 4대 보험을 체결하지 않는다면, 노동자가 추후 밀린 보험료를 내야 할 수도 있다”며 4대 보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모든 알바생이 4대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사전에 가입요건을 살피는 것은 필수다. 해당 내용은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단기 근로자에 속하는 알바생을 대상으로 한 4대 보험 가입요건이다
△ 단기 근로자에 속하는 알바생을 대상으로 한 4대 보험 가입요건이다

   근로계약서 작성과 4대 보험 가입은 노동권을 보장받기 위해 꿰는 첫 단추다. 알바생이라는 이유로 부당함을 겪지 않기 위해 본 제도를 반드시 체약해야 한다.

 

△ 본지가 진행한 설문 중 '주휴·야간·연장근로수당을 받은 적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 통계다
△ 본지가 진행한 설문 중 '주휴·야간·연장근로수당을 받은 적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 통계다

끝없이 계속되는 임금 문제, 해결방안은
   우리나라에는 노동자를 보호하는 근로기준법이 존재한다. 그중 야간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은 임금의 1.5배를 지급하는 제도이며,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일한 노동자에게 유급 휴일을 보장하는 제도다. 야간근로수당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 근무 시, 연장근로수당은 주 8시간 이상 초과 근무했을 때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법으로 보장된 위 근로수당을 받으며 일하는 알바생은 몇이나 될까.

   먼저 주휴수당의 경우, ‘해당 없음’=30.5%(25명)를 제외하고, ‘받지 못했다’고 답한 비율은 24.4%(20명)였다. 야간근로수당 또한 ‘해당 없음’=47.6%(39명)를 제외하고 받지 못한 비율이 28%(23명), 연장근로수당은 ‘해당 없음’=58.5%(48명)를 제외한 20.7%(17명)가 받지 못했다. 만일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가 근로수당을 받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계약했다면, 정말 받을 수 없을까? 김 노무사는 이에 대해 “근로기준법은 최저기준법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최저기준을 위반한 법은 무효가 되기 때문에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추가 임금을 받지 않는다고 했더라도 받을 수 있다”고 답했다.

   그렇다면 퇴사 후 밀린 근로수당을 받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고용주를 독촉하는 것이 첫 번째다. 이 과정에서 고용주가 임금 체납 사실을 시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해결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에 고소나 진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노동자는 △근로계약서 혹은 통장 입금 명세 △현금 지급명세 △근로시간 등의 증거를 제시하면 된다.

 

△ 본지가 진행한 설문 중 '고객·고용주의 갑질이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시나요'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 통계다
△ 본지가 진행한 설문 중 '고객·고용주의 갑질이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시나요'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 통계다

갑질에 노출된 청년 알바생
   ‘거의 없음’부터 ‘매우 많음’까지 총 5단계로 응답을 나눠, 고객·고용주에 의한 갑질이 어느 정도냐고 물었다.  두 질문 모두 ‘많음’이 58.6%(48명), 48.7%(40명)로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다. 이렇듯 ‘을’이 되길 강요받는 알바생들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그 해결책은 무엇일까.

   설문에 따르면 ‘고객이 행한 갑질’엔 차례로 △반말 △무리한 요구 △영업 방해가, ‘고용주가 행한 갑질’엔 △휴게시간 미보장 △무리한 신체·감정 노동 요구 △계약 미이행이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고객으로부터 갑질을 당했을 경우, 노동자는 고용주에게 법으로 보장된 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5인 미만의 사업장 대부분은 법무 관련 매뉴얼이 없어 이를 적용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와 같은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사회운동 단체 ‘직장갑질119’는 메일 및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갑질 피해 제보 및 상담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한편, 코로나19 사태 이후 일방적인 해고를 당한 사례도 있었다. 김 노무사는 이에 대해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는 해고는 무효이며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때 3개월 이내로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코로나19 사태만으론 경영상 해고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정당한 해고로 볼 수 없다는 말도 덧붙였다.
갑질을 개개인의 인성 문제로 치부해선 안 된다. 갑질 문화를 타파하기 위해선 먼저 제도 개선이 필수적이다. 무엇보다, 알바생을 ‘을’이 아닌 동등한 ‘사람’으로 바라보는 인식이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상식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


우리는 ______한 근무 환경을 원한다
#안전이_보장되는  #편안한_분위기의  #서로를_존중하는
   앞서 살펴봤듯, 청년 알바생은 알바생이라는 이유만으로 여러 위험 요소에 노출되곤 한다. 근로계약서 혹은 4대 보험을 체결하지 못하는 상황부터 고객·고용주가 행하는 갑질까지, 어떤 사건이 발생할지 모를 환경 속에서 그들은 오늘도 생존을 위한 눈치 싸움을 이어간다. 하지만 그 어떤 피해도 알바생이기에 감수해야 하는 것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 모든 노동자는 자신의 노동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으며, 고용주는 이를 지켜야 할 의무를 지니기 때문이다.

   노동자와 고용주 모두의 노동권을 지키는 근무 환경은 서로가 법과 제도를 인식할 때 비로소 만들어진다. 따라서 알바생은 노동자를 보호하는 제도와 이를 적용하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 더불어 고용주는 올바른 고용을 위해 법적 기준을 준수해야 하고, 고용노동부는 5인 미만의 사업장엔 적용되지 않는 근로기준법을 보완하고 체계화해 나가야 한다. 모두의 권리가 보장되는 노동 환경은 이들의 노력으로부터 구축될 수 있다. 누군가의 노동이 더는 동등하지 못한 위치에서 이뤄지지 않도록, 사회엔 여전히 많은 변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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