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45. 2019년 기준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아동학대로 신고 접수된 사례 수다. 최근 ‘정인이 사건’이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키면서, 아동학대가 또다시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로 수면 위에 떠올랐다. 2011년 대비 약 5배에 이르고 있는 아동학대. 그렇다면, 아동학대가 해결되지 못한 채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 피해 아동 발견율이 낮기 때문이다. 아동권리보장원이 발표한 2019년 피해 아동 발견율은 3.81%로, 이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임에도 여전히 저조한 수치다. 아동학대의 가해자는 부모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가정사’로 치부돼 묵살되기에 십상이다. 결국 이러한 구시대적인 사회 분위기가 아동학대를 방관하고 피해 아동 발견율을 낮추는 데 기여하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 ‘아동 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지정한 ‘신고 의무자’의 신고 비율 역시 23%에 그치며 이마저도 매년 감소하고 있다. 따라서 신고 의무자를 특정 직군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범위를 확대해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 의식을 제고하고 피해 아동 발견율을 높여 아동학대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해야 한다.


  둘째, 아동학대 신고 이후의 허술한 대응 체계다. 현행 아동복지법 제4조 3항엔 ‘원 가정 보호 원칙’이 명시돼 있다. 이는 ‘아동은 가능한 부모가 누구인지 알고 부모에 의해 양육돼야 한다’는 유엔아동권리협약 제7조 1에 근거한 원칙으로, 이에 따라 가해 부모가 자녀의 귀가를 요청할 경우, 아동은 가정으로 복귀된다. 그러나 이는 재학대 발생을 간과하고 있다. 실제로 재학대 사례 비율은 매년 증가해 2018년 10.3%를 차지했지만, 2019년 피해 아동의 87.9%가 원 가정 보호 조치를 받았다. 피해 아동을 가정으로 복귀하기 위해선 당연히 ‘안전한 가정’이 전제돼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재학대를 방지할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해 원 가정 복귀 절차를 강화해야한다. 이뿐만 아니라 한국은 3월부터 1년 내 2회 이상 학대로 신고된 아동을 즉각 분리할 수 있는 ‘즉각 분리 제도’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올해까지 학대 피해 아동 쉼터 수를 91개로 늘릴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현재도 쉼터가 부족한 상황에서 당장 즉각 분리 제도를 실시해 효과를 볼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다. 


  무관심과 허술한 대응 체계는 아동학대를 재생산할 뿐이다. 이제는 허울뿐인 대책이 아닌 실질적인 해결책을 통해 아동학대를 근절할 때다.

김가희 문화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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