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교의 학칙 시행세칙 제12장 제3조 제7항에 명시돼 있는 생리공결제도에 관한 규정이다
△ 본교의 학칙 시행세칙 제12장 제3조 제7항에 명시돼 있는 생리공결제도에 관한 규정이다

  2017년 9월부터 우리 대학은 생리 중인 학생들의 통학 및 수업 참여의 어려움을 고려해 생리공결제도를 시행해왔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대학 내 강의가 비대면으로 진행되자, 지난해부터 위 제도는 잠정적으로 중단된 상태다. 이에 본지는 학사지원팀 안상빈 직원과 인터뷰를 진행해 생리공결제도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봤다. 

  우선, 본교는 본격적인 대면 강의가 시작되는 11월에 생리공결제도를 다시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11월 1일부터 △순환 강의 △전면 대면 강의 △전면 비대면 강의 모두 생리공결이 인정된다. 신청 방법은 이전과 동일하게 본교 포털사이트에서 이뤄지며, 한 학기에 최대 4번까지 가능하다.

  한편, 온라인 수업이 시작된 후로 모든 강의에 원칙적으로 생리공결이 인정되지 않았다. 대부분의 수업이 재택에서 참여 가능해, 대면 수업과 동일한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에브리타임에 게재된 글에 따르면 지난 학기에 실기 수업을 대면으로 수강한 관현악과 학생은 생리공결제도의 미비로 출석에 지장을 겪었다며 불편을 호소하기도 했다. 이러한 문제 상황에 대해, 학사지원팀 측은 “실기 및 실습 강의 역시 대면 출석이 학생의 선택 사항이었기에 생리공결을 적용할 수 없었다”는 입장을 표했다. 즉, 학생 개인이 수강 여부 및 시간을 조정할 수 있어 본 제도의 취지와 어긋났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달리, 일부 대면 수업에선 교·강사의 재량으로 생리공결이 인정된 사례도 발생했다. 이에 안 직원은 교·강사가 임의로 적용한 출결 기준을 학사지원팀에서 전부 모니터링할 수 없었으며, 당시엔 규정상 생리공결이 불가했음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안 직원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수업운영계획이 바뀌게 된다면, 생리공결제도 역시 시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1년 반 만에 본교의 생리공결제도가 공식적으로 재개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수인 수습기자 cup09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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