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에서 범죄의 끝이 존재하기는 할까. 지난달 26일부터 29일, 성범죄 전과로 전자발찌를 착용 중이던 가해자 강윤성은 3일 새 두 명의 여성을 무참히 죽였다. 가해자가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음에도 또다시 범죄를 일으킨 이번 사건은 전자발찌 제도의 허점을 수면 위로 떠오르게 했다.

  우선, 전자발찌는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특정 성폭력 범죄자의 위치를 추적하는 도구로, 실제 도입 이후 재범률을 약 12% 감소시키는 효과를 보였다. 그러나 한국은 전자발찌를 위치파악용으로만 활용하고 있어 그 이상의 재범률을 낮추는 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더군다나 전자발찌는 착용자가 위치추적이 가능한 범위를 넘지 않는 이상 어떤 행동을 하는지 보호관찰관이 확인할 수 없다. 즉 전자발찌 대상자가 활동 범위 내에서 범죄를 저지른다면, 해당 범죄를 막기 어려운 셈이다. 미국의 경우, 위치추적 외에도 전자발찌를 통해 착용자를 주기적으로 감시하며 사회 복귀를 유도하기 위한 교정 프로그램의 대상자를 선별하기도 한다. 이처럼 한국 역시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감시뿐 아니라 교화에도 힘쓸 필요가 있다.

  다음으론, 전자감독 보호관찰관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다. 2021년 기준, 국내 전자발찌 착용자가 약 30배 증가했음에도 보호관찰관의 수는 약 6배 증가하는데 멈췄다. 이에 따라 현재 한국은 보호관찰관 1명당 전자감독 대상자 17명을 관리하는 상황으로, 이는 타국과 비교해도 월등히 높은 수치에 해당한다. 더욱이 보호관찰관의 업무는 감시 대상자의 위치 파악에 그치지 않고, 주거지 방문이나 전화 통화의 방식으로 대상자의 심리상태 및 주변 환경까지 관리해야 한다. 따라서 각 담당자가 맡아야 하는 전자발찌 착용자가 증가하게 되면, 재범과 전자발찌 훼손의 사각지대는 커질 수밖에 없다. 그렇기에 현재로서는 보호관찰관의 인력을 늘려 전자발찌 대상자를 더욱 심층적으로 감독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전자발찌 착용에도 발생하는 재범과 훼손에, 현재 해당 처벌 수위는 높아진 상황이다. 그러나 이제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단 한 명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재범을 예방할 수 있는 방향의 정책이 필요하다. 재범 방지를 위한 ‘감시’와 교정에 필요한 ‘심리치료’. 그 균형점 사이에서, 한국 사회는 본 역할을 다하는 전자발찌와 함께 참담한 불행의 끝을 향해 나아가야 할 때다.

이주은 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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