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신청 이후 폐강된 과목 55개
학생 의견 반영한 학칙 될 수 있나

△ 수업운영 학사내규 제10조와 제11조의 내용이다
△ 수업운영 학사내규 제10조와 제11조의 내용이다

  지난 7일 자정, 2021학년도 2학기 수강신청 정정기간이 종료됐다. 이로써 이번 수강신청에서는 OCU를 제외한 55개의 강좌가 폐강됐으며, 이 중 5개의 전공강의는 두 분반이 하나의 반으로 합쳐졌다. 이에 따른 합반 조치로 피해를 본 학과의 학생회는 교내 커뮤니티인 에브리타임에 입장문을 내놓거나, 교내에 대자보를 붙이기도 했다. 이에 본지는 이번 분반 폐지 논란에 관해 학우들로부터 제보를 받고, 이를 토대로 학사지원팀 안상빈 직원과 제54대 중앙비상대책위원회(이하 중비대위) 위원장단을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본교, “분반 개설 줄어드는 추세”
  우선, 이번 합반 및 폐강 조치는 분반 기준 인원을 충족하지 못한 강의에 한해 진행됐다. 수업운영 학사내규 제2장 교과목 개설 제10조 2항에 따르면, △이론중심 교과목=60명 이상 △실험·실습·실기 교과목=40명 이상 △예술대 실기 교과목=30명 이상 △어학(회화) 교과목=25명 이상이어야 분반 개설이 허용된다. 이에 따라 각 기준 인원을 넘지 못한 강의는 △1차=4, 3, 2, 1학년 수강신청 후 △2차=수강정정기간 △3차=수강정정기간 종료의 순서에 맞춰 분반을 폐지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안 직원은 “해당 규정은 이전부터 계속 존재해왔고, 분반 폐지 및 폐강 조치도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라며, 학령인구의 감소로 과거 여러 개의 분반으로 개설된 강의도 현재는 두세 개의 분반에 그치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한편, 디자인대학의 한 전공수업은 학교 측에서 강제적으로 합반 및 폐강 조치가 이뤄져  에브리타임에서 논란이 됐다. 이와 관련해 본지에 제보 메시지를 준 학우 A 씨는 “학과 특성상 수업 내용에 교·강사의 1:1 피드백 과정이 포함돼 있어 강의 인원이 늘어난다면 제대로 된 학습권을 보장받지 못하게 된다”며, 학과 측에서 해당 수업을 실기 교과목으로 수정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안 직원은 “교과목의 성격은 학과 측에서 해당 교과목을 최초로 만들 때 결정하는 것으로, 학사지원팀에서 변경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해당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하지만, 분반 폐지가 학우들의 수업권을 침해한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A 씨는 “디자인대학에서 실시하는 실기 교과목의 경우도, 회화나 작문 수업처럼 1:1로 지속적인 피드백을 주고받는 형식으로 이뤄진다”고 밝히며, 본교의 분반 허용 기준에 의문을 제기했다.

 

분반 폐지, 학우들 혼란 야기해
  그렇다면, 학교 측은 분반 폐지로 인해 학우들이 겪을 피해는 고려하지 않았던 걸까. 본지 측이 제보받은 바로는 수강신청 이후에 복수 전공의 전공필수 과목 분반이 폐지돼서 결국 본 전공을 못 듣게 됐을 뿐 아니라, 증원 신청도 할 수 없었던 사례가 있었다. 이 외에도 수강한 분반이 폐지돼 갑작스럽게 다른 분반의 수업을 듣게 되면서, 시간표가 겹쳐 다른 수업을 취소하거나 추가 학기 혹은 계절 학기를 고려하게 된 학우도 존재했다.

  이러한 피해 사실을 전하자, 학사지원팀 측은 분반을 폐지하는 경우 해당 수업을 듣는 수강생을 모니터링했다고 답했다. 그러나 학우 B 씨는 이러한 과정을 거쳤음에도 “분반 폐지로 피해를 입은 학우분들이 존재하는 상황”이라고 전하며, 이들을 위한 보상 체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B 씨는 특히 이러한 사태가 진행되기까지 학생과 학교 간에는 어떠한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수업 시간표가 학생들에게 중요한 만큼 강의계획서가 나오기 이전에 분반 폐지 가능성을 언급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학생 중심의 학교가 되려면
  중비대위는 이번 강의 폐강 및 합반 사태가 학과 내에서 해결될 수 없는 문제라고 판단해 지난 6일, 교무처와 학사지원팀을 대상으로 ‘강의 폐강 및 합반 요청서 및 요구안’을 발송했다. 요구안의 내용은 △학칙 개정을 통한 전공강의 인원 현실화 △수강신청 기간 조정 △교수 임용 과정 및 현황 공유 △신설과 설립 시 해당 학과 교수 임용 필수화 △학교 관련 부서 입장문 요구였다. 이 중 학칙 개정에 관해 중비대위 위원장단은 “현재 복수 전공 비율이 높아지고 소수 과의 인원이 늘고 있어, 학교 측에서 주장한 학칙 시행세칙 상의 전공과목 수강인원과 학과별 전공 편제 및 입학정원 사이에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칙 시행세칙에 학우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조정하고, 이를 많은 학우가 볼 수 있도록 접근성을 올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중비대위 측에서 공개한 면담 결과 카드뉴스에 따르면, 학생처장은 “학칙 개정의 경우 올해 안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현재 중비대위는 다가오는 ‘1005 학생총회’를 통해 학생을 학교 구성원으로 인식하지 않는 학교의 모습을 비판하고, 해결책을 의결할 계획이다. 그 외에도 교육국 사업의 일환으로 수강신청 기간이나 정정제도, 타 대학 학점 교류 등에서 문제점을 조사·분석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대학 생활이 비대면으로 이어져 오고 있는 만큼 본교는 학생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야 한다. 앞으로의 학교 운영 체제가 학생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는 시점이다.


노희주 기자 nnwriggl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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