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사 외부인 출입으로 포털에 올라온 민원 글이다.
△기숙사 외부인 출입으로 포털에 올라온 민원 글이다

 

  지난 715, 고요하던 에브리타임에 파장이 일었다. 한 학생이 당일 새벽 2시경 제2생활관 내에서 한 남성을 마주쳤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이다. 분노한 생활관 입사 학생들은 포탈에 민원 글을 올리고 생활관 사무실에 항의 전화를 걸어 본 사건에 대해 분명한 조치를 취하길 요구했다.

  이에 생활관 측은 생활관 규정 제23조에 따라 해당 학생에게 강제 퇴사 및 재학 중 입사 불허처분을 내렸다. 규정에 따르면 생활관 수칙을 고의로 위반하거나 관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학생의 신분을 이탈하거나 학교 방침을 위반하는 행위 기타 공동생활을 영위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징계처분이 가능하다.

  이러한 상황과 관련해 본지는 생활관 안전에 대한 입사생들의 의견을 듣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응답자 27명 중 8(29.8%)생활관을 이용하면서 외부인 출입과 관련해 위협이나 불안을 실감한 적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위협을 느꼈거나, 그러한 적은 없으나 안전을 확실하게 보장받지는 못한다고 생각한다는 답변을 남겼다. 응답자 A 씨에 의하면 “(생활관 규정을 어기는 입사생들은) 대부분 안 걸리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여긴다며 이번 일이 이례적이지는 않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전했다. 하지만 생활관 신영하 직원은 입사 날짜에 입사생의 가족이 짐을 옮겨주는 경우는 있었지만, 남학생을 데리고 온 것은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응답자들은 외부인 출입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에 대해 어떤 불이익이 온당하다고 생각했을까. 재학 중 입사 불허=85.2%(23) 강제 퇴사=77.8%(21)가 적절하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복수 응답 허용) 강제 퇴사 처분이 약하다는 일부 의견에 신 직원은 생활관이 학생의 그릇된 행위에 처분을 내리는 곳이 아니기에 강제 퇴사는 규정상 가장 큰 처벌임을 밝혔다.

김다연 수습기자 redbona@naver.com

저작권자 © 동덕여대학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