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권 변호사 권유림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16년도부터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이하 동변)의 대표를 맡고, 동물복지단체 ‘비글구조네트워크’의 고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권유림입니다.

동물권 변호사는 어떤 일을 하나요
  동물권과 관련해 논란이 있는 사건에 법조인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제가 의견을 보태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사건을 의뢰받고 고소나 고발, 민사 소송을 진행할 때도 있고요. 동변에서는 이 사건을 놔두면 법원이나 검찰 단계에서 흐지부지될 수도 있으니 목소리를 내보자는 식으로 서로 합의해 의견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변호사와 차이가 있다면요
  아니요, 저는 일반 변호사예요. (웃음) 동물에 관심을 가지고 동물권과 관련된 활동을 하는 것 뿐이죠. 동물 변호 외에도 민사·형사·행정·가정 소송 등을 맡고 있습니다. 일반 업무가 70~80%, 동물권 변호 업무는 20~30% 정도가 되겠네요. 
사실 동물 변호만 담당하기엔 한계가 있어요. 민사 소송은 천만 원, 많게는 억 단위의 소가(訴價)1)를 갖습니다. 이에 비해 대한민국 법체계에서 ‘물건’으로 취급되는 동물은 30~100만 원, 위자료는 많아 봐야 300만 원 수준이죠. 소송에서 전부 승소한다 해도 성공에 대한 보수를 따진다면 수지가 맞지 않는 편이에요.

동물권 변호사가 갖춰야 할 자질이나 역량이 있나요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해요. 동물에 대한 애정이나 관심이 없으면 일을 진행하기 어렵죠. 동물 사건 때문에 마음에 상처를 입은 보호자들이 찾아오시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들이 겪은 사건·사고에 대해 공감해주는 능력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물권 변호사라는 직업의 매력은 무엇인가요 
  이 일은 겉으로 성과가 뚜렷하게 드러나요. ‘변호사’라는 자격은 동물보호법 개정에 말을 보태거나 국회에 동물권 관련 의견을 제시할 때 힘을 실어줍니다. 그 힘으로 제 의견이 채택되거나 법 개정이 이뤄질 때 큰 성취감을 느껴요.
이러한 직업적 특성 때문에 스스로 과한 대우를 받는다고 느낄 때가 있어요. 세상엔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동물보호 단체 대표, 동물 구조 활동가, 동물권 시위자···. 발이 닳도록 뛰며 현장 일선에서 수고해주고 계세요. 현장에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분들보다 저희가 활동하는 게 조금 더 잘 드러나는 것 같아요. 항상 그런 부분이 죄송하기도 하고 감사해요.

동물권 변호사가 되기 위해선 어떤 준비가 필요한가요
  글쎄요. (웃음) 저도 사시에 합격한 뒤, 막연하게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뭔가를 이뤄낼 수 있지 않을까’하고 고민하다가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에게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변호사인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을지 여쭤봤어요. 그렇게 카라에서 동변을 소개해주셔서 지금까지 그곳에서 동물을 위한 법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의 최종적인 목표가 궁금합니다
  목표를 크게 가지기보다, 사건 하나하나를 성실하게 진행하려고 노력해요. 그렇게 이어가다 보면 조금씩 바뀌더라고요. 동물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각이 달라지면서 법도 개정이 되고요. 최근에도 동물원 수족관 법도 허가제로 바뀌고, 동물 사설 보호소에도 신고 의무가 도입됐잖아요. 옛날에는 ‘동물 죽여서 뭘 징역까지 살아?’라고 말했다면, 지금은 상황이 다르고요. 잘 풀어낸 사건들과 함께 동물의 인식과 제도 개선이 이뤄지는 것을 보면서 뿌듯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1) 소가(訴價): 원고가 소(訴)를 통하여 주장하는 권리나 법률관계로 인하여 가지는 이익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금액으로 표시한 것. 소송물 가액(訴訟物價額)이라고도 함

송영은 기자 syet0530@naver.com

저작권자 © 동덕여대학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