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프진’의 허가 무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임신 중단 의약품 ‘미프지미소정(상품명 미프진)’의 허가·심사 절차가 작년 12월 종료됐습니다. 판매 업체인 현대약품이 품목허가 신청을 자진 취하했기 때문인데요. 식약처는 이에 대해 현대약품에 허가 자료 보완을 요청했으나 업체 측에서 자료 제출이 어렵다고 판단해 스스로 취하했을 뿐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당국이 미프진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행법상 신약의 허가·심사 법정 처리기간은 120일이지만, 식약처는 500일이 넘게 심사를 진행했는데요. 여러분은 미프진의 허가 무산에 대해 식약처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번 사건은 낙태에 대한 사회의 시선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2019년에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음에도 2023년인 현재까지 그 인식이 바뀌지 않고 있다. 그러나 책임지지 못할 생명이 태어나 버려지는 것을 생각하면 아이를 낳는 것만이 옳은 방법은 아니다. 또한 그 이전에 아이를 품은 산모의 건강을 우선해야 한다. 위험 부담이 크고 외상이 남을 우려가 있는 임신중절수술보다 임신 중단 의약품을 사용하는 편이 낫다. 임신중절이 쉽지 않은 결정인 만큼 그 결정에서 오는 상처를 일정 부분 덜어주기 위해선 미프진이 합법화 돼야 한다.

이미지(성악 19)

  미프진은 2005년 세계보건기구(WHO)에 의해 필수 의약품으로 지정됐으며 실제로 미국과 영국, 북한 등 약 60개국에서 합법화됐다. 현대약품이 허가 신청을 철회했다는 이유만으로 심사가 종료될 일은 아니며, 식약처는 여성들이 안전하게 임신을 중지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임보정(정보통계 19)
 

저작권자 © 동덕여대학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