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단체 시셰퍼드 코리아는 SNS를 통해 주기적으로 ‘바다소식’을 전한다. 해양 쓰레기, 오염수 방류 등 바다에서 일어난 다양한 사건들을 쭉 읽다 보면, 유난히 자주 접하게 되는 소식이 있다. 바로 해양생물 혼획이다. 지난 2월, 시셰퍼드 코리아가 전한 8개의 바다소식 중 절반이 혼획으로 인한 고래의 폐사를 다룬 보도였다. 부안, 양양, 여수, 통영, 낫돌고래, 밍크고래, 상괭이….  지역과 종을 불문한 바다생물들은 특정 어패류를 잡기 위해 어부들이 쳐놓은 그물에 걸려 무고한 희생을 치루고 있었다.
 

  고래는 포유류이기 때문에 숨을 쉬러 수면 위로 올라가야 한다. 그러나 한 번 들어가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설계된 그물 덫이 고래를 끝까지 옭아맨다. 그렇게 고래는 그물을 탈출하지 못한 채 질식사한다. 해양경찰청에서 발표한 2022년에 혼획된 고래는 822마리로, 2019년부터 2021년까지는 매년 1,000마리가 넘는 고래들이 그물에 포획돼 죽었다. 현행법상 어업 활동 중 잡힌 고래는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 위판이나 유통이 가능하다. 반면 해양보호생물이 혼획될 시엔 연구용으로 쓰이거나 해양수산부의 관할 아래 폐기된다. 이러한 처리기준은 고래사체가 거액으로 거래되는 시장에서 고래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다. 그러나 고래사체의 판매를 제한하는 것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보호생물이라고 혼획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고래는 계속 그물에 걸려 죽어가고 있다. 
 

  혼획으로 빚어진 피해라면 혼획을 막는 게 급선무다. 2016년부터 5년간,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은 멸종위기종인 상괭이가 그물에서 탈출할 수 있는 어망을 개발했다. 이처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꾸준히 연구하고, 이를 통해 생산된 새로운 기술이 어민들에게 상용화되도록 적절한 교육과 홍보가 이뤄져야 한다.
 

  지난 2월 22일, 해양수산부는 낫돌고래와 참돌고래를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했다. 우리나라 주서식지인 고래 5종(△남방큰돌고래 △낫돌고래 △밍크고래 △상괭이 △참돌고래)중 밍크고래를 제외한 4종이 ‘식용’이 될 위기에서 벗어났다. 그러나 매년 70여 마리의 밍크고래가 고기로 유통되는 한 완전한 자유란 없다. 모든 고래가 보호종으로 지정되길 바라나, 훗날에는 이들이 ‘보호종’, ‘멸종위기종’이라는 명분 없이도 바다를 원 없이 누빌 수 있길 간절히 꿈꿔본다.

김다연 정기자

저작권자 © 동덕여대학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