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45.7%, 강의 자료 거래 불법인지 몰라
저작권 관련 교육 필요성 느껴

  “저번 주 월요일 수업 녹음한 분 계시나요? 사례 있습니다.” 본교 에브리타임에는 강의 자료 거래 게시물이 끊임없이 올라온다. 시험 기간이 다가오면 사례를 전제로 한 강의 자료와 족보 거래 게시물은 더욱 많아진다. 일각에서는 강의 내용 녹음과 자료 공유 또한 불법이라며 이를 지적하는 글도 여러 차례 올라오지만, 별다른 대책 없이 불법 거래는 계속되고 있다.

강의 녹음의 필요성, 학생들에게 묻다
  이에 본지는 교내 강의 자료 거래 및 저작권법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재학생 7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87.1%(61명)가 강의를 들으면서 녹음해 본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학생들은 강의 내용을 녹음한 이유로 △이후에 녹음본을 들으며 공부하기 위해=91.8%(56명) △동기가 부탁해서=13.1%(8명) △녹음본 거래를 위해=6.6%(4명) 등을 꼽았다. 설문에 응답한 70명 중 23명의 학생은 실제로 녹음본 거래를 해 본 적이 있다고 밝혔는데, 녹음본 거래의 가장 큰 이유로 ‘수업에 빠지게 돼서’라고 답했다.

 

본교 에브리타임에 올라온 녹음본 거래 게시물이다
△본교 에브리타임에 올라온 녹음본 거래 게시물이다

뜨거운 감자, 족보 공유 밴드
  이와 같은 강의 자료 거래를 지양하기 위해 본교 학생들은 지난 2021년, 자발적으로 네이버 밴드(BAND)에 족보 공유 공간 ‘동덕여대 나눔’을 개설했다. 학우 A 씨는 “족보 공유 밴드가 소수에게만 은밀히 공유되는 게 아닌, 공개된 장소에 본교 학생이라면 누구든 이용할 수 있게 돼 있다”며 해당 공간에 대해 긍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또, “이런 공간이 없다면 소수와 소수 사이에서 암암리에 거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 게 낫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반대의 의견도 적지 않다. 학우 B 씨는 “족보 공유 밴드라고 해도 교수님이 만드신 자료를 유포하는 것이므로 괜찮은 행위인지는 의문”이라며 강의 자료 공유 자체가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강의 자료 공유에 대한 학생들의 시각은 매우 분분하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모든 강의 자료의 일차적 저작권은 해당 자료를 제작한 교수가 갖고 있다는 점이다. 저작권법 제30조에 따르면, 강의 자료를 유료로 판매하는 등의 행위는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다. 다만 학생 스스로 강의 내용을 편집 및 정리한 요약본의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제작한 학생에게 저작권이 발생한다. 그러나 이 또한 강의 내용이라는 저작물을 기초로 한 이차적 저작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학생은 원저작물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자료를 제작 및 판매할 수 없다.

  강의 자료를 제공하는 입장인 본교 인문대학 C 교수는 학생들의 강의 내용 녹음과 관련해 “상업적인 목적이 아니라 오직 수업을 더 잘 듣기 위한 목적으로 녹음하는 것이라면 허용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족보 거래에 대해서는 절대 금기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전적인 대가가 없더라도 족보를 생성, 공유, 전수하는 행위 자체가 부당하다는 것이다.

근본적인 저작권 교육이 필요할 때
  한편, 강의 자료 거래가 저작권법 위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답한 학생은 54.3%(38명)였으며, 모른다고 답한 학생은 45.7%(32명)로 두 문항이 비슷한 비율을 차지했다. 반면 ‘본인이 저작권법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보통이다’가 55.7%(39명)로 가장 많았으며, ‘잘 모른다’ 역시 30%(21명)로 적지 않았다. ‘매우 잘 안다’라는 문항도 있었지만, 이를 선택한 학우는 없었다. 이렇듯 학생들의 저작권 의식이 저조한 상태지만, 올해 본교에서 저작권 교육을 실시한 사례는 전무한 상황이다. 지난해 취업경력개발원이 두 달에 걸쳐 진행했던 교육 이후 별다른 저작권 관련 교육은 없었다. 설문조사에 응한 학생 중 90%(63명)가 저작권법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듯, 저작권 의식 함양을 위한 적극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안나영 기자 anana278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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