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년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교사는 무려 100명에 달한다. 과거에도 지금도 교사들은 무방비 상태에 놓여있다. 몇몇 학부모들은 담임교사에게 행동 명령문을 보내거나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협박하기 일쑤다. 교사를 성희롱한 학부모의 징계가 법정에서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거부되기도 했다. 그러나 학교는 교사가 겪는 부당한 일을 모조리 교사 탓으로 돌린다. 결국, 이들은 외로운 교단에 홀로 남아 만신창이가 되고 있다.

  넓은 의미에서 교권은 교육할 권리와 교육받을 권리를 포괄한다. 그러나 한국은 교사에게 둘 중 무엇도 보장하지 않고 있다. 교육청의 의무는 비단 학생 교육 증진에 그치지 않는다. 교권 보호도 함께 이행돼야 한다. 진즉 교육청에서는 교사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법령 개정을 논의해야 했건만 이를 한낮 어리광으로 치부하고 두 눈과 귀를 막은 결과는 이토록 처참했다. 여전히 학부모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가슴을 졸이고 교실에 들어설 땐 트라우마로 몸부림친다. 그럼에도 이들의 비명은 소리 없는 아우성이 될 뿐이다.

  교사가 교육할 권리를 잃었다면 아이는 교육받을 권리를 잃었다. 한국 시스템상 맞벌이로 인해 부모는 아이를 훈육할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유치원에 보낸다 해도 1:1 교육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한 명의 교사가 많은 아이를 완벽히 돌보기는 어려운 데다가 훈육을 하면 곧바로 항의 전화가 걸려 오는데 무엇을 가르칠 수 있겠는가. 무조건적으로 아이의 마음을 헤아리려는 교육 가치관과 오롯이 본인의 자녀만 생각하는 이기심이 훈육을 방해하고 있다. 결국, 아이들은 기본적인 예의도 배우지 못한 채 학교에 맡겨지지만, 교사는 이들을 가르칠 권리를 부여받지 않는다. 내 아이는 누구보다 멋지게 성장해야 하지만 아이 마음을 상하게 하는 훈육은 용납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교육은 ‘백년지 대계’라는 말이 있다. 이는 교육이 장차 나라의 100년을 좌우할 큰 계획이라는 뜻이다. 그러나 백년대계라는 말이 무색하게 한국의 교육계는 엉망진창이다. 그동안 우리는 100년의 미래를 잃었다. 언제나 사후 대처뿐인 사회에 신물이 난다. 부서진 외양간을 고친들 떠나간 소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하지만 부서진 채로 남겨둘 수도 없다. 또 다른 희생을 막기 위한 사전 예방을 시작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의 미래는 없다며 낙담할 시간에 외양간을 완벽히 고치고 잃어버린 100년을 찾으러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지형 학생 논설위원 (커뮤니케이션콘텐츠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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