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제가 된 영상의 일부 장면이다
△ 문제가 된 영상의 일부 장면이다
△본교 포털 민원센터에 게시된 홍보실 측 대응 공지다
△ 본교 포털 민원센터에 게시된 홍보실 측 대응 공지다

  지난 10월 27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에서 본교 소속 특정 학과생들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발언을 해 논란이 일었다. 해당 채널의 영상 속 출연자가 “한 불법 유흥업소의 아가씨들이 동덕여대 방송연예과 출신”이라며 불미스러운 발언을 한 것이다. 이에 본교는 ‘유튜브 허위사실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를 결성해 가세연 측에 해당 영상의 부분 삭제를 요구했다.

  하지만 가세연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중이다. 학교의 삭제 요구 메일을 확인했음에도 현재까지 영상을 삭제하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행보에 본교는 대책위 회의를 거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위)에 명예훼손 분쟁조정을 신청한 상태다. 홍보실 장별 직원은 “추후 진행 상황에 따라 법적 처리 또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본교에서 신청한 분쟁조정으로 실질적인 처벌을 기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해당 조정이 원만한 ‘합의’의 목적을 지녔으며, 형사소송 등의 사법절차와 같은 강제성을 띠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유튜브 채널은 방송법상 ‘방송’에 해당하지 않고, 심의 및 감시 또한 원활하지 않아 처벌이 어려운 실정이다. 학생들에 대한 명예훼손을 근거로 한 처벌도 쉽지 않은데, 실제로 본교와 비슷한 사례를 겪은 이화여대 측 관계자는 “개인에게 가해진 모욕이나 명예훼손은 처벌이 가능해도 대학 기관과 같은 집단의 경우엔 그 절차가 매우 까다롭다”고 전했다.

  무엇보다도 이미 유포된 영상으로 인한 재학생들의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해당 영상으로 인해 이미 인터넷 커뮤니티에 추측성·모욕성을 띤 게시글이 올라온 바 있으며, 본교 에브리타임에선 “영상 때문에 입시 결과에 영향 갈 것 같아요”와 같은 우려 섞인 반응도 나타났다. 본교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해당 사건의 원만한 종결이 시급한 시점이다.


진효주 수습기자 hyoju_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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