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지관 지하 3층 쓰레기장의 모습이다
△ 예지관 지하 3층 쓰레기장의 모습이다

  사고 이후, 인문관 뒤편에 있었던 쓰레기 장은 예지관 후문 옆으로 설치됐다. 그러 나 본교 학생들은 악취와 해충, 미관상의 문제로 인해 불만을 토로했고, 결국 쓰레 기장은 예지관 지하 3층 주차장으로 옮겨졌다. 하지만 두 번의 위치 변경에도 쓰레기장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예지관 지하 3층 주차장에 위치한 쓰레 기장에는 교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쓰레기 를 포함해 제1, 2기숙사의 쓰레기까지 모 인다. 이는 매우 방대한 양이지만, 현 위치 상 모든 쓰레기를 한꺼번에 처리하기에 는 한계가 있다. 쓰레기장이 인문관 뒤편 에 위치했을 때는 집게가 달린 5톤 트럭이 출입할 수 있어 전부 수거할 수 있었으나, 지금의 쓰레기장에는 해당 차량의 진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쓰레기 처리 및 교 내 미화 업무를 담당하는 윤희영 미화반 장은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마다 2.5톤의 쓰레기 박스 차량 두 대와 1톤 트럭 한 대가 오고 있지만, 처리가 가능한 쓰레기의 양이 적어 매번 일정량의 쓰레기가 남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체계화된 방역도 부재하다. 본교 측은 미화 관계자들에게 약품을 지급함으 로써 방역을 진행하고 있지만, 이와 별개 로 정기적인 소독 및 살충은 이뤄지고 있 지 않다. 윤 반장은 “쓰레기장에 남겨진 쓰 레기들이 부패하면서 악취와 해충이 발생 해 학생들에게 피해가 될까 봐 우려된다” 며 걱정의 말을 전했다.

  변화된 쓰레기장은 미화 관계자들의 근 무 환경에도 영향을 미쳤다. 현재 쓰레기장까지 전용 차량이 진입할 수 없어 모든 쓰레기를 사람이 직접 날라 처리하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미화 관계자들은 쓰레기 처리 업무에 절반 이상을 매달려 있으며, 상당한 스트레스와 피로도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현재 본교의 쓰레기장은 주차장법 제 19조 ‘부설주차장은 주차장 외의 용도 로 사용할 수 없다’를 어긴 사례로, 논란의 여지가 있다. 해당 법령에 따르면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 하의 벌금을 처할 수 있다. 그러나 시설 관재팀은 “유력한 수거장 이전 후보였던 기숙사 뒤 부지에는 폭 3m의 맨홀 침사지가 있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전한 바 있다. (본지 보도 2023년 9월 1일 제 541호 1면) 이처럼 여러 문제에 휩싸여 있는 예지관 지하 3층 쓰레기장. 본교가 이제는 불법 건축물이 아닌 제대로 된 쓰레기장을 마련해 보다 청결한 환경을 조 성해야 할 때다.

이보리 수습기자 dlqhfl6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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