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아파트 화단에서 길고양이를 돌보던 한 여성이 위에서 떨어진 벽돌에 맞아 사망한 사고가 일어났다. 그런데 이 사건의 용의자가 10살 미만의 초등학생으로 밝혀졌다. 용의자 A군은 9살로, 현행법에 따라 형사 처벌에서 제외된다. 현재 범죄에 가담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아이는 ‘촉법소년’으로 명명하고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이를 두고 소년범죄 적용 연령을 낮춰 피해자가 겪는 고통을 덜어줘야 한다는 의견과 전과 기록이 남는 형사 처벌은 어린 소년에게 너무 가혹하다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
 

저작권자 © 동덕여대학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