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교직원 견책, 감봉 처분 받아

 

   지난달 4일 교육부 감사결과 본교 교직원 23명의 영유아 자녀의 보육료를 학생 등록금에서 사용한 전력이 밝혀져 학내 구성원에게 충격을 줬다. 본교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교직원 23명의 자녀 보육비 6,851만 원을 교비 회계에서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고, 교육부는 관련자에게 견책, 감봉 등의 경징계를 내렸다.
 교육부 관계자는 “감사관실 내 감사처분 심의위원회의를 거쳐 나온 결론이다. 노사합의에 의한 복리후생 차원에서 지급했다고 해도 누리과정 예산이 지원되는 상황에서 학생등록금으로 교원 보육료를 지급하는 것은 문제다”라고 처분 배경을 설명했다.

   교비회계는 학교 경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물건비, 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설비를 위한 경비, 교원의 연구비, 장학금, 교육지도비 등으로 사용처가 국한돼 있다. 그러나 본교는 이를 어긴 것이다. 우리 대학 외에도 학생 등록금으로 충당하는 일부 사립대를 적발했다. 사립학교(법인) 회계 부분 감사 결과에 따르면 부천대, 김천대 등에서 교비회계를 총장가족의 해외여행비, 아파트 관리비, 교직원 자녀 보육비 등으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사립학교에는 법인 회계와 교비 회계가 명확하게 구분돼 있고 그 중 교비회계는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조성되기 때문에 세출 항목이 사립학교법 시행령 등으로 분명하게 규정돼 있다. 사립학교법 제29조 6항에는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는데, 이는 교육용 수입과 재산은 교육 외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뜻이다.

 

쓰인 교비는 전액 회수 진행 중

   현재 동덕여학단 이사장을 맡고 있는 조원영 전 총장은 2003년 총장 재직 시절 교육부 감사에서 교비 횡령 혐의가 드러나 형사 고발됐고, 이듬해 사퇴한 전력이 있다(본지 보도 2003년 8월 1일 제333호 5면). 따라서 학생들은 본교의 교비 회계 운영 결과에 있어서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러한 반응에 학교 측은 감사 결과가 나온 뒤 2013년 이후 사용된 교비를 전액 회수 진행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더욱 자세한 상황을 묻자 기획과 관계자는 “다음 달 말까지 전액을 교비에 재투입할 예정이다. 노사가 합의한 단체협약에 따라 교직원에게 교비를 지급한 것인데, 교육부에서는 이 같은 사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심도 신청했으나 기각이 되는 바람에 전액 회수하기로 결정 났다”라고 답변했다. 또, 이미 진행된 감사 결과는 바뀌지 않지만, 교비에 환입했다는 상황을 교육부에 보고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후 교비는 학교 예산에 반영해 학생들에게 쓰일 예정이다.

   법으로는 금지된 사항인데 어떻게 교비를 썼는지, 노사가 합의한 단체협약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관련 부서들에 연락을 했으나, 단체 협약을 자세히 알고 있는 부서는 없어 명확한 답변을 얻을 수 없었다.

 

학내 비리 부추기는 사학법 개정안

   한편, 지난달 초 ‘사립학교법 개정안(이하 사학법 개정안)’이 등장하면서 교비회계 논란은 더 심화됐다. 사학법 시행령 제13조 교비회계 세출항목으로 사립학교가 벌이는 소송비용을 학생의 등록금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입법예고 되면서 대학가와 교육 관련 단체로부터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논란이 확산되자 교육부는 소송비를 등록금이 아닌 재원에서 사용하도록 하겠다며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등록금이든 비등록금이든 교비 자체가 학생 교육을 위한 재원이라며 교육부가 비리사학을 옹호하는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지금까지 교직원 인사 등과 관련된 소송비용은 법인회계에서 부담해 왔다. 이는 현행법상 학교법인의 소송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충당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교도 이 법에 입각해 교육부로부터 가벼운 징계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불법행위가 합법행위로 바뀌어 재판 중인 사건이 무죄로 판결 날 가능성이 크다.

 

불만을 넘어 분노하는 학생들

  최근 잇따른 학내비리 보도에 본교 커뮤니티 사이트 동감(dong-gam.com)과 페이스북 대나무숲 페이지는 분노에 찬 학생들의 게시글과 댓글로 뜨거웠다. 교비 감사 결과를 전해 들은 익명의 한 학우는 학생이 낸 등록금인 교비를 썼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그녀는 “법으로도 금지된 사항인데 교직원의 복지 편의에 따라 움직였다는 것이 충격이었다. 현재 교육부의 처벌도 약한 상태인데 사학법 개정안마저 통과되면 비리는 늘어날 것이 불 보듯 뻔한 일이다”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표했다. 교비회계가 등록금과 관계된 민감한 문제였던 만큼 학교는 이를 주의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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