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22일, 동덕여학단 이사회가 조원영 이사장을 다시 한 번 이사로 재선임했다. 다가오는 10월 27일이면 이사 전원의 임기가 만료돼, 이사회는 지난 7월과 8월 동안 차기 이사를 선임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조 이사장은 특별한 이견 없이 승인된 상태다.


본교 홈페이지에 기재된 제16-08차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22일 이사회는 조원영, 윤영연, 이중호, 김찬 총 4명의 현 이사를 재선임했다. 동덕여학단 정관에 따라 이사의 정수는 8인으로 두고 있는데, 절반이 현 이사들로 유지된 것이다.


또한, 8인 중 2명은 현 이사가 추천한 인물로 새로 선임됐다. 우선, 신상규 현 이사가 법무법인 동인 이철 변호사를 추천했다. 이 변호사는 2003년부터 구 재단 측의 추천으로 임시이사 및 이사를 역임해온 바 있으며 신상규 현 이사와는 같은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라는 공통점이 있다. 또 다른 차기 이사 1명은 이혜경 전 이사로, 김종락 현 이사의 추천에 의해 선임이 결정됐다. 그녀는 조 이사장의 부인으로 알려져 있으며 과거 구 재단 측 추천으로 이철 변호사와 같은 시기에 이사를 역임했다.


이사회의 결정으로 6인의 차기 이사가 선임되고, 남은 2인 자리는 ‘개방이사’ 2명으로 채워졌다. 이때 개방이사는 사학재단의 비리를 막기 위해 학교 법인 이사 중 일부를 외부인사로 채워야 한다는 법률 규정에 의한 자리다. 하지만 이 자리는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실제로 정의당 정진후 의원이 2013년도에 전국 4년제 사립대학 133개 법인의 개방이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66곳(49.6%)이 법인과 직·간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는 인사를 개방이사로 선임했다. 주로 전직 교원이나 법인 산하 중·고교의 교장·교감, 동창회 관계자 등이었다. 조원영 이사장 역시 지난해 개방이사로 임명되기도 했다.


개방이사는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인사로 이사 정수의 4분의 1 이상을 선임해야 하는데, 동덕여학단 이사회의 경우 개방이사 정수는 2인이 된다. 제16-07차 이사회 회의록에 따르면, 추천위원회는 동덕여학단 이사회에 개방이사로 4명을 추천했다. 이사회는 그중 김윤식 교수와 동덕여중·고 이율의 동진회장을 선임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김윤식 교수는 2010년 본교 총장 직무대행을 맡은 적이 있다. 이전 총학생회 ‘더불어숲’의 ‘2014년도 동덕여대 총장선출 상황보고’에 따르면, 그는 2010년 이사선출위원회에서 차기 이사로 조원영 이사장을 추천하기도 해 문제가 됐다. 이율의 동진회장 역시 본교 교양 필수 과목인 동덕인성교육 특강에서 구재단을 찬양하는 발언으로 학내 구성원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본지 보도 2015년 9월 7일 466호).


선임된 이들은 모두 교육부 승인일로부터 5년간 이사직을 맡게 된다. 그러나 법인 총무과에 문의한 결과, 동덕여학단 법인은 아직 교육부에 이사 승인 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정확한 신청 일정에 관해 묻자, “신청을 위한 준비는 하고 있지만, 내부 업무 일정에 맞춰 진행할 예정이라 언제 신청할 것인지 확답할 수 없다. 또한, 외부에 내부 행정과 관련해서 따로 공지할 계획은 없다”라고 전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조원영 이사장의 개방이사 임명을 신청한 지 하루 만에 승인해 논란이 됐다. 그만큼 이번에도 역시 승인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것이라 예상되며, 많은 학우가 그 결과에 이목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지은 기자 unmethin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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