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학년 전공과목 및 교직과목 등에 한해 절대평가 실시

   본교 성적평가 방법은 학점제도 개편과 함께 2010년 9월 1일부터 전 과목이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변경됐다. 이는 성적상위집중현상을 해소해 성적평가에 공정성을 부여하기 위해 시행된 것이다.
이에 교양, 전공과목에서 A+/A0의 비율은 수강 인원의 35% 이하로, B+/B0의 비율은 40% 이하로, C+/C0/D+/D0/F 학점은 제한 없이 부여하게 됐다. 또한 실험실습교과목과 3, 4학년 교직과목, 평생교육사과목의 경우 A+/A0의 비율은 수강 인원의 40% 이하로, B+/B0의 비율은 50% 이하로, C+/C0/
D+/D0/F 학점은 제한 없이 부여하게 됐다. 단, 수강인원 10명 미만의 예·체능계열 실기과목과 외부 위탁교육을 하는 실기교과목 중 교무처장의 승인을 얻은 교과목에서는 절대평가를 실시하도록 학칙이 변경됐다.

   그동안 본교는 절대평가를 하다 보니 많은 학생들의 성적이 높게 분포됐다. 학생들의 학점이 높으면 좋은 점도 있지만, 일부 기업에서 본교 졸업생들의 학점을 신뢰하지 않고 일부 언론은 본교를 ‘학점 잘 주는 대학’으로 언급하기도 했다. 또한 대부분의 학생들이 학점을 잘 받다보니 간혹 학생들의 학업 의욕이 떨어져 학업성취도가 낮아지는 현상이 나타났다. 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외부적으로도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성적평가방법을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변경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성적평가방법이 급작스럽게 변경돼 불만을 제기하는 학생들이 많았다. 학생커뮤니티 동감(http://www.dong-gam.net)에 익명의 학생이 “상대평가제도로 변경하기 전에도 교수님들이 자체적으로 상대평가를 했기 때문에 별 차이는 없는 것 같다. 하지만 15명 이하 소수 인원이 수강하는 수업이나 전공필수 강의의 상대평가는 너무하단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리고 지난 18일 포털사이트(http://portal.dongduk.ac.kr)에 상대평가 관련 학칙 시행세칙 개정안이 공고됐다. 변경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강인원 10명 미만의 강의 중 예·체능계열 실기교과목 및 전공학과에 개설된 교직과정의 교과교육영역 교과목 △외부 위탁교육을 하는 실기교과목 및 예·체능계열의 합주·합창 교과목 중 해당학기에 교무처장의 승인을 얻은 교과목 △교양필수 교과목 중 배치고사에 따라 배정되는 고급반 △외국어로 강의하는 교과목(단, 교양과목 언어영역 및 외국어학과 전공과목은 제외) △4학년 전공과목 △3, 4학년 교직과목 △평생교육사과목에 한해 절대평가를 하는 것으로 학장회의를 통해 잠정적으로 결정됐으며 현재 규정개정심의위원회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총학생회장 이슬(사회복지 08) 씨는 “2010년 1학기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된 상대평가제도는 본격적으로 적용되기 전부터 많은 논란이 있었다. 많은 문제점 중 가장 논란을 불러일으킨 것은 소수인원이 수강하는 강의의 경우이다. 소수 인원이 수강하는 강의는 다수가 수강하는 강의에 비해 성적취득에 절대적으로 불리하다. 또한 예·체능계열 실기과목의 경우 창의성, 독창성, 개인성이 중시되는 학과의 특성으로 인해 학생들을 상대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총학생회는 동덕의 안정적인 교육환경 보장을 위해 전체학생총회를 계획했다. 상대평가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 안건을 세웠고, 전체학생총회를 홍보하던 중 상대평가 개정안이 발표됐다. 비록 매우 늦은 처사이지만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해 개정하고자 한 노고는 인정하고 싶다. 하지만 그 결과물은 실망스럽다”며 “이번 전체학생총회를 통해 현재 상대평가제도가 개선된 것에서 더 나아가 소수인원이 수강하는 강의와 예·체능계열 실기교과목에 절대평가를 적용해줄 것을 더욱 강력히 요구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동덕여대학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