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상반기 전학대회 표지의 일부분이다

  지난달 3일, 춘강홀에서 2019학년도 상반기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이하 전학대회)가 열렸다. 부총학생회장 이소정(국어국문 16) 씨가 불참해 총학생회장 박주현(회화 15) 씨가 전학대회의 진행과 의장 역할을 맡았고, 총 정족수 268명 중 189명이 참석해 회의 성사 및 의결 정족수를 모두 충족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보고안건=등록금심의위원회 보고, 학사구조개편 유예 결정 보고 △공유안건=학사제도협의체 신설과 캠퍼스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행동 계획 △인준안건=총학생회 중앙집행국 인준, 특별기구 위원장 인준 △심의안건=상반기 학생회비 예산 및 확정, 제 52대 총학생회 상반기 예산 및 사업 계획 심의 확정, 자치 단위 상반기 예산 및 사업 계획 심의 확정, 특별자치기구 상반기 예산 및 사업 계획 심의 확정, 교지편집위원회 상반기 예산 및 사업 계획 심의 확정 △논의안건=학생회칙 일부 개정안, 선거 시행세칙 일부 개정안 등 안건을 공유 및 심의했다.


  이날 학생회칙 및 선거 시행세칙이 일부 개정됐다. 본래 학생회칙에 따라 총학생회장만이 중앙선거관리(이하 중선관위) 의장이 될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 바뀐 회칙이 적용돼 총학생회장단 중 1인이 중선관위 의장직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 또, 중선관위 의장의 공정성이 의심될 경우 중앙운영위원회(이하 중운위)는 중선관위 의장을 총학생회장단을 제외한 중운위 위원 중 1인으로 교체할 수 있는 효력이 생겼다. 더불어, 기존에는 후보자의 겸직금지 조항에 따라 입후보자로 등록 시 자신이 맡은 직책에서 사퇴해야 했으며 이에 따라 임기를 채우지 못해 장학금을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가결된 개정안으로 입후보자 등록 시 직책에서 임시 사퇴가 가능해져 선거 후 직무 복귀는 물론 장학금도 받을 수 있게 됐다.


  한편, 선거운동 세칙 개정안 중 ‘한 선거운동본부(이하 선본)의 선본원 수를 50명으로 제한한다’라는 조항은 민주적인 선거 문화에 어긋난다는 의견이 다수를 이뤄 찬성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부결됐다.

정채원 기자 jcw99053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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