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방송 시대가 도래한 건 이미 옛일이다. 방송 장비가 없어도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만 있으면 누구나 다 나만의 방송을 진행할 수 있는 세상이 됐다. 이에 1인 방송 플랫폼은 호황을 누리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만들어지는 인터넷 방송 콘텐츠는 날이 갈수록 저급해지며 자극적으로 변질되고 있다.

 

  작년, 한 인터넷 방송 BJ(방송 스트리머)는 중학교에 무단침입 해 복도에서 티셔츠를 벗고 일명 ‘섹시 댄스’를 춘 사건이 있다. 하얀 민소매 티에 속옷이 그대로 드러났으며 학생들은 선정적인 춤을 추는 모습을 보기 위해 순식간에 모였다. 이외에도 이 사이트에서 인기 있는 ‘푸파’(푸드파이트의 준말로 엄청난 양의 음식을 짧은 시간 안에 먹어 치우는 것)라는 콘텐츠를 진행하면서 일부 BJ들은 라면부터 밀웜, 고추장, 날계란 등을 입에 마구잡이로 밀어 넣으며 구토와 먹는 것을 반복하기도 한다. 후원금의 일종인 ‘별풍선’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이렇게 자극적인 방송을 규제할 방법은 사이트 내 자체적인 규정이 전부라 해도 무방하다. 우선, BJ들은 ‘부가통신사업가’로 분류돼 ‘전자기기통신사업법’의 적용을 받는다. 이 법에는 그렇다 할 선정성 등의 규제가 없다. 이에 더해 해당 사이트의 BJ가 많은 후원금을 받을수록 플랫폼의 수익도 늘어나기 때문에 사이트의 자체적인 단속도 그리 적극적이지는 않다. 하지만 돈을 위한 공통된 목적으로 비도덕적인 행동을 하고 이를 묵인하는 구조는 용인될 수 없으며 바뀌어야 마땅하다. 이를 위해서는 1인 방송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 법안을 제정해야 한다. 
 
  이에 앞서 방송 시청자들의 태도가 먼저 고쳐져야 한다. 지금의 인터넷 방송은 별풍선을 많이 쏘는 ‘큰손’이 왕이다. 거액의 후원금을 보냄으로써 BJ의 옷을 갈아입히거나, 먹던 음식을 못 먹게 하는 등 거의 모든 것을 시킬 수 있는 이상한 권리가 생긴다. 큰손은 방송의 질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된다. 그들은 돈이면 다 된다는 그릇된 고정관념을 가지고 사람을 막 대하기 일쑤다. 누구든지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상대를 괴롭힐 수는 없다. 본인 스스로가 소중한 만큼 BJ들의 컨디션과 기본적인 권리는 보장해야 한다.
 
  언제까지나 자극적인 콘텐츠로만 승부를 볼 수는 없는 노릇이다. 시청자, BJ, 플랫폼 관계자 모두 뒤를 돌아봤을 때 부끄럽지 않은 행동을 했는지 자신을 스스로 다시 점검해 볼 시간이 온 듯하다. 숨어서 보지 않아도 되는 인터넷 방송만 송출되는 그 날을 기다린다.
 
김현지 문화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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