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또는 사법인이 설립하여 경영하는 사립학교’인 사학(私學)은 우리나라 공교육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다.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의 전 교육과정에서 사학이 차지하는 비율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현저히 높다. 특히 고등교육을 담당하는 4년제 대학은 전체 179곳의 대학 중 152곳이 사학(2010년 기준)으로 전체의 84.9%를 차지한다. 이는 정부 수립 이후 공교육을 대부분 민간이 맡아왔기 때문이다. 사학은 지난 60년 간 우수한 인재 육성과 올바른 교육철학 함양을 목표로 우리나라 공교육을 지탱해주었다.
그러나 일부 사학은 설립 정신을 잊고 족벌주의에 빠지거나 횡령, 배임, 인사비리, 회계부정, 재단재산의 임의처분 등 각종 비리가 난무하는 '비리 백화점'으로 전락해버렸다. 모든 사학이 비리집단인 것은 아니지만 학교법인 특성상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지배구조는 사학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본교를 포함한 덕성여대, 대구대, 상지대 등 구재단과 관련하여 학내분규를 겪고 있는 대학들의 사례를 살펴보며 학교법인이 무엇인지, 왜 학교 구성원들이 구재단에 대항해 투쟁하는가에 대해 짚어보고자 한다.

학교법인 = 비영리 재단법인

   본교 역시 사학으로 1926년에 설립된 학교법인 동덕여학단을 재단으로 두고 있다. 학교법인이란 일정한 재산을 제공하고, 목적·명칭·소재지 등을 정관(定款:법인의 목적, 조직, 업무 집행 따위에 관한 근본 규칙)으로 작성한 뒤 대통령령(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 학교법인은 비영리법인이자 재단법인에 속한다. 학교법인의 기관으로 이사회가 있으며, 이사회는 학교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하고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임원으로 7인 이상의 이사와 2인 이상의 감사를 두며 이사 가운데 1인이 이사장이 된다. 이사장은 학교법인을 대표하고 사립학교법과 정관에 정해진 직무를 수행하며, 기타 학교법인 내부의 사무를 총괄한다. 감사는 재산상황과 회계감사, 이사회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을 감사한다.

사학비리를 낳는 봉건적인 지배구조

   사학비리의 근본적인 원인은 학교법인을 교육의 장으로 보지 않고 개인의 재산으로 바라보는 잘못된 인식에 있다. 앞에서 언급했듯 학교법인은 재단법인이다. 재단법인은 특정 목적에 바쳐진 재산의 집합체로, 개인 소유가 아닌 독립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법률적으로 구성된 법인이다. 때문에 재단에 출자한 자산은 사회에 환원한 자산이기에 출자자와는 독립된 재단의 재산인 것이다. 또한 재단법인은 공익목적의 비영리법인만 설립이 가능하기에 재단의 재산이나 이를 통한 수익을 개인이나 다른 조직이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일부 재단법인에서는 재단의 설립자와 그의 친인척이나 측근이 재단의 재산을 사유재산처럼 사용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는 재단설립 시 최초의 운영권은 재단을 설립하면서 재산을 출연한 사람이 갖게 되기에 설립자의 운영권의 독점과 승계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운영권 취득은 유일한 대표기관인 이사회의 구성원인 이사장과 이사를 지명해 임명하는 것으로 이뤄진다. 일단 이러한 방식으로 운영권을 갖게 되면 이후에도 차기 이사나 이사장을 자신의 측근으로 선임해 운영권을 넘기며 지속적으로 운영권을 장악할 수 있다. 이는 실효성 있는 감시와 감독 없이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지배구조를 구축하고 자연스럽게 사학비리가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식지 않는 뜨거운 감자, 사립학교법

   사립학교에 관한 법으로는 사립학교법(이하 사학법)이 있다. 사학법은 1963년 제정된 후 2005년까지 36차례 개정됐다. 2005년에 개정된 사학법은 △이사회 구성·운영의 공공성 강화 △사학의 투명성·공공성 확보 △사립교원 인사제도 개선 △사학의 자율성과 건학이념 구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개정된 사학법은 친인척 비율 하향 조정, 개방형 이사제도 도입, 비리자의 복귀제한 강화, 학사운영의 심의기구 법제화 등을 실시하도록 했다. 개정된 사학법 개정 당시부터 지금까지 이를 둘러싸고 각 집단별로 첨예한 의견 대립을 보이고 있으며 한나라당에서는 올해 초 사학법 전면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개정된 사학법의 내용 중에서도 현재 구재단과 관련해 갈등을 겪고 있는 대학들의 이목이 집중되는 곳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사분위)이다. 사분위는 분규사학에 대한 효율적 대응으로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최소화 및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소속으로 2007년에 출범했다. 사립학교의 임시이사 선임 및 해임, 임시이사를 선임한 학교법인의 정상화 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것이 주요 임무이다.
   사분위는 지금까지 영남대, 세종대, 상지대 등 구재단 문제를 안고 있는 대학에 구재단 측 이사진을 복귀하는 방향으로 결정을 내려왔다. 현재는 본교를 포함한 대구대와 덕성여대의 정상화를 논의하고 있는 중이다. 이러한 사분위의 결정에 불복하며 본교를 포함한 6개 대학의 구성원들과 4개 시민ㆍ교육단체는 지난 1일 ‘사분위 폐지와 교육 발전을 위한 국민행동’을 발족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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