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덕여학단 항소 결정, 법정 공방 계속될 듯

   지난 6월 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7부(재판장 고영구)는 재단 설립 당시 기금을 출연한 종신이사 학봉 이석구의 손자 이원 씨가 동덕여학단을 상대로 낸 설립자 기재 정정 소송에서 "설립자를 이석구라고 봄이 상당하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학교법인의 설립자는 설립 당시 재산을 출연하고 정관을 마련해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 건학이념을 구현한 사람을 말한다. 고(故) 조동식은 1926년 당시 법인의 학교장이었던 반면 이석구는 '설립자' 내지 '교주'로 명명됐으며 법인 재산의 90% 이상을 형성한 점, 사망 후 법인 설립자로 공적을 인정받아 대통령 훈장까지 받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법인 설립에 가장 큰 기여를 했다고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근거해 재단과 소속 학교 서류 일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기재된 설립자 이름을 조동식에서 이석구로 변경,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건당 벌금 500만 원을 원고 측에 지급하라고 재단에 명령했다.

  법원 “동덕여대 설립자는 이석구”

  현재 본교 홈페이지에는 1908년 조동식 선생이 동원여자의숙을 설립, 이석구 선생이 설립한 동덕여자의숙을 1909년 합병한 후 1926년 재단법인 동덕여학단을 설립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총학생회 제공 자료에 의하면 1909년 이석구 선생의 동덕여자의숙이 조동식 선생의 동원여자의숙을 합병한 뒤 1926년 동덕여학단이 설립됐다. 이석구 선생은 당시 신식 학문을 공부하고 교장으로 근무하던 조동식 선생에게 학교의 실무를 맡겼다. 1960년대까지의 자료는 위와 같이 기록됐으며 이석구 선생 이름 앞에 ‘설립자’ 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그러나 1960년 이후 『동덕50년사』, 1961년 9월 21일 자 동아일보 조동식 인터뷰, 『춘강조동식선생전기』등에서 동원여자의숙이 동덕여자의숙을 합병했다는 언급이 보이기 시작했다. 또한 1960년 이후 발간된 동덕역사에는 한동안 “설립자”라는 단어가 삭제됐다. 조동식 선생 작고 이후, 1976년 조동식 선생의 양자 조용각 씨가 재단 이사장이 되면서 동덕여학단 설립자가 조동식 선생으로 표기됐다.

   엇갈리는 주장

  이석구 선생 유족 대표이자 원고인 이원 씨는 “당시 학교장으로 재직 중이던 조동식 선생이 설립자가 이석구 선생이라는 것을 모를 리 없다. 후에 조용각 씨가 들어오면서 설립자에 대한 표기를 애매모호하게 했고 나중에는 아예 조동식 선생으로 변경됐다. 그래도 학교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고 넘겼고 소송을 제기할 경우 학교 명예에 해가 될까 피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8월 학교 홈페이지는 물론, 교과부의 공문서까지 설립자가 변경돼 기재된 것을 확인한 후 학교와 교과부에 항의서를 제출했다. 교과부는 자신들이 관여할 부분이 아니라고 답했고 학교는 임시이사진 체제이기에 이를 어찌 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그래서 동덕여학단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 이번 법원 판결은 사실에 입각한 당연한 결과다”라고 입장을 표명했다.
  동덕여학단 측은 7월 14일 임시이사회에서 재단 차원의 항소를 결정했다. 이에 대해 이원 씨는 “계속해서 맞서 진행할 것이다. 우리 측은 1908년부터 약 백 년간의 명백한 자료를 갖고 있기에 항소에서도 승소할 것을 자신한다”고 말했다. 

  공판이 미칠 막대할 파장

  현재 본교는 임시이사회 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정이사 체제로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정이사 추천권을 두고 2003년 교육과학기술부 감사 결과 비리가 드러나 재단에서 퇴출됐던 조원영 전 총장을 비롯한 구재단 측과 이들의 복귀를 반대하는 본교 구성원 간의 마찰이 일어나고 있다. 이 와중에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7월 14일 “사립대 법인에 자본을 투자한 이해관계인이며 설립자의 건학이념을 이을 수 있다”는 이유로 종전 이사에게 정이사 선임했다. 때문에 이번 설립자 공방이 미칠 영향은 설립자를 가려내는 것에서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동덕여대학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