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이라는 단어가 멀게만 느껴지는 이유는 비단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우리나라의 창업 신고 절차는 평균 12단계, 소요 시간은 최소 22일이다. 서류가 미비하거나 갖가지 이유로 공무원이 문제를 삼을 경우, 시일은 고무줄처럼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만큼 창업을 하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이다.

창업의 시작은 무엇을, 어디서 할 것인지 결정하는데서 부터 시작한다. 사업 종류와 장소를 정하고 장소계약을 할 때 음식관련 사업의 경우에는 건물에 정화조가 설치되어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 음식점의 경우 정화조시설 설치는 사업허가증을 얻는데 필수사항이기 때문이다. 건물상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시·구청에서 건축물관리 대장을 받아보면 알 수 있다.

사업종류, 장소, 인테리어, 직원선정 등 창업 준비가 끝났다면 국가로부터 사업 허가를 받거나, 국가에 사업 신고·등록을 해야 한다. 이는 사업의 종류에 따라 허가·등록·신고로 나뉜다.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종류는 식품제조·가공업, 의약품 제조업, 숙박업, 인터넷 게임방 등이고, 등록을 하는 사업종류는 전문서비스업, 학원, 음반판매업이며, 신고를 하는 사업종류는 장난감 제조업, 무역업, 목욕장업, 예식장업 등이다.

앞에서 말한 사업 허가·등록·신고는 방법도 각각 다르다. 사업신고는 관할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 또는 시·구·군청 보건복지가족부 위생과에 신청하고 식약청에서 지정한 날짜에 교육을 받으면 영업신고증을 발급 받을 수 있다. 사업자등록증은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증을 지참하여 관할세무서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즉시 발급받을 수 있다. 또한 사업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종류별로 일정 요건을 갖추어 관계기관에 신청을 하면 실사를 거친 뒤 심사를 통과해야 허가증이 발급된다. 사업을 시작하려는 사람은 그 사업에 알맞은 허가·등록·신고증을 발급 받아야만 하며 발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다.

위 서류를 발급받았다면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사업자등록신청을 해야 한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는데 필요한 서류는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장 상황에 따라 임대차계약서 혹은 전대차계약서, 사업 허가·등록·신고증 사본 등이다. 이렇게 사업자등록까지 마치면 창업 신고 절차는 끝이 난다.

무언가를 시작한다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했다. 적극적으로 찾아본다면 국가기관, 사기업, 동아리 등 다양한 곳에서 창업과 관련된 다양한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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