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산정 방식 개선

2015년부터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대출 등 정부가 지원하는 학자금을 받기 위해서는 가구원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

한국장학재단은 지난달 23일부터 학자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대학생의 부모 또는 배우자를 대상으로 정보제공 사전 동의 접수를 실시했다. 대상자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kosaf.go.kr)에서 공인인증서 인증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이전과 달리 사전 동의가 필요하게 된 까닭은 소득 산정 방법이 변경됐기 때문이다. 2014년 이전에는 소득분위를 산정하기 위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료 정보를 활용했다. 여기에는 금융재산과 부채 등이 포함되지 않아 일부 고소득자도 정부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2015년 1학기부터는 금융재산과 부채까지 파악 가능한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도입한다. 이 시스템을 통해 소득?재산을 파악하려면 『한국장학재단에 관한 법률 제50조』 등에 따라 대상자의 정보제공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정보제공 사전 동의를 하지 않은 학생은 국가장학금을 비롯한 정부 학자금 지원을 받지 못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서현재(독일어 12) 씨는 “처음 듣는 이야기라 홍보가 부족해 보인다. 하지만 소득이 정확하게 책정돼 장학금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 돌아갈 수 있다니 좋은 제도라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정부 학자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학생은 2015년 1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일 이전까지 가구원 정보제공에 동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동덕여대학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