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위한 근로기준법인가요
2009년 4월 8일 쌍용차 사측은 당시 인원의 36%를 정리해고하겠다고 선포했습니다. 그 후 노조 측에서 해고무효 소송을 내 2012년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 2심에선 1심 무효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난 13일 결국 대법원은 쌍용차 사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1998년 외환위기를 구실로, 근로기준법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으면 정리해고 할 수 있다는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중요한 것은 불가피하게 정리해고를 할 경우 경영진과 노동자들의 타협이 전제돼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에 쌍용차 노조 측은 사회적 합의가 무시됐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이 제도를 폭넓게 인정해 쌍용차의 정리해고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정리해고 제도는 근로기준법 일부이고, 그 본질은 노동자 보호입니다. 그런데 정말 노동자를 보호하고 있는지 의문이 드네요.

 

잦은 해외순방, 성과는?
최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각국 정상과 만났습니다. 지난 9일에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10일에는 베트남의 쯔엉떤상 국가주석,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와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그동안의 갈등을 풀어 외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외교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후 20여 개의 국가를 다니며 취임 기간 중 10%가량을 해외순방으로 보냈습니다. 그러나 해외순방의 목적보다 외국어 연설이나 패션이 더 주목받고 있는 것은 왜일까요? 국민이 기대하고 있는 성과도 뚜렷이 보이는 게 없습니다. 또한, 국가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의 처리도 미흡해 보입니다. 올 초부터 계속 일어나는 안전사고와 관련된 해결책도, 예방안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외순방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에 따른 성과도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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